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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체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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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교직원에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9·3·8>
② 신체검사는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시기등)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중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는 매년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하고, 체력검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실시한다. <개정 97·6·28>
②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는 교직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체질검사는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가이를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에서체격검사 및 체질검사(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변검사·혈액검사및 결핵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검사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질검사를 함에 있어 학교의사가 없거나 학교의사가체질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또는 위촉의사로 하여금 이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체격검사의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체격검사는 키·몸무게·가슴둘레 및 앉은키를 측정한다.
② 체격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제5조(체질검사의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체질검사는 영양상태·척추·가슴통·눈·귀·코·목·피부 및 구강등의이상여부를 검사하고, 기관능력·정신장애·언어장애 및 알레르기성 질환등을진단한다.
② 체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2과 같다.<개정 99·3·8>
제6조(소변검사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학생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체질검사외에 소변검사·혈액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검사및 결핵검사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97·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제7조(체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등)
① 체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② 체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등학교남학생에 한한다), 팔굽혀매달리기(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한다), 윗몸일으키기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능력을 검사한다. <개정 99·3·8>
③ 체력검사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3·8>
제8조(체력급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결과는 이를 종합하여체력급수로 판정하여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급수는 각 종목별로 별표 4의체력검사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의 총점을 별표 5의체력급수판정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개정 99·3·8>
제9조(신체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결과를 관리하여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활용한다. <개정 99·3·8>
②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 <개정 99·3·8>
제10조(신체검사 결과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체검사의 결과에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제11조(신체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통계표를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7월 31까지, 체력검사통계는검사연도의 10월 31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통계표를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8월 31까지, 체력검사통계는검사연도의 11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④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체질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학생체질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결과를별지 제6호서식의 교직원신체검사통계표에의하여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97·12·31, 99·3·8, 2001·1·31>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신체검사) 유치원 원아 및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8>
제13조(대학 학생의 신체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3·8>
제14조(신체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규칙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