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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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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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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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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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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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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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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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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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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의 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등)
① 신체의 능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2006·1·10>
② 신체의 능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등학교남학생에 한한다), 팔굽혀매달리기(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한다), 윗몸일으키기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능력을 검사한다. <개정 99·3·8, 2006·1·10>
③ 신체의 능력검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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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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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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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6·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6·1·10>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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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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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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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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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 3. 24. 공포, 건강검사 관련 규정 2006. 1. 1. 시행)으로 종전의 신체검사제도를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시기ㆍ실시방법ㆍ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제2조) (1)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건강조사의 실시대상 항목의 설정(제4조의2 신설) (1) 성장기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식생활ㆍ위생ㆍ신체활동 등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ㆍ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의 절차(제5조의2 신설) (1) 건강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검진기관의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2)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되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라. 건강검사기록의 처리 및 보존(제9조) (1) 건강검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의 처리 및 보존 등에 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자료는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여 작성ㆍ처리 및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로 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 학교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신체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신체”를 “건강”으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 제7조”를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하고, “신체검사의 실시”를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체격검사의”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체격검사는”을 “신체의 발달상황은”으로, “키ㆍ몸무게·가슴둘레 및 앉은키”를 “키와 몸무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격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ㆍ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의 제목중 “체질검사의 검사항목”을 “건강검진의 항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체질검사”를 “건강검진”으로 한다. ①건강검진은 근ㆍ골격 및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의 제목 “(소변검사등)”을 “(별도의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등”을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으로 한다.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제7조의 제목중 “체력검사”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체력검사”를 각각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며, 제3항중 “체력검사의”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체력검사의”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체력검사기준표”를 “신체의 능력검사기준표”로, “체력급수판정표”를 “신체의 능력급수판정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신체검사”를 각각 “건강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신체”를 “건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신체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 체력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10월 31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8월 31일까지, 체력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11월 20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체검사” 및 “체질검사”를 각각 “건강검사”로, “학생체질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중 “신체”를 “건강”으로 하고, 동조중 “원아 및 특수학교학생에 대한 신체검사”를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신체”를 각각 “건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 제목 및 별표 4의 제목 중 “체력검사”를 각각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며, 별표 5의 제목 “체력급수판정표”를 “신체의 능력급수 판정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학생체력검사통계표”를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 3. 24. 공포, 건강검사 관련 규정 2006. 1. 1. 시행)으로 종전의 신체검사제도를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시기ㆍ실시방법ㆍ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제2조) (1)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건강조사의 실시대상 항목의 설정(제4조의2 신설) (1) 성장기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식생활ㆍ위생ㆍ신체활동 등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ㆍ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의 절차(제5조의2 신설) (1) 건강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검진기관의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2)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되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라. 건강검사기록의 처리 및 보존(제9조) (1) 건강검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의 처리 및 보존 등에 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자료는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여 작성ㆍ처리 및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로 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 학교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신체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신체”를 “건강”으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 제7조”를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하고, “신체검사의 실시”를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체격검사의”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체격검사는”을 “신체의 발달상황은”으로, “키ㆍ몸무게·가슴둘레 및 앉은키”를 “키와 몸무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격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ㆍ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의 제목중 “체질검사의 검사항목”을 “건강검진의 항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체질검사”를 “건강검진”으로 한다. ①건강검진은 근ㆍ골격 및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의 제목 “(소변검사등)”을 “(별도의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등”을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으로 한다.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제7조의 제목중 “체력검사”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체력검사”를 각각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며, 제3항중 “체력검사의”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체력검사의”를 “신체의 능력검사”로,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체력급수”를 “신체의 능력급수”로, “체력검사기준표”를 “신체의 능력검사기준표”로, “체력급수판정표”를 “신체의 능력급수판정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신체검사”를 각각 “건강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신체”를 “건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신체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 체력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10월 31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8월 31일까지, 체력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11월 20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체검사” 및 “체질검사”를 각각 “건강검사”로, “학생체질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를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중 “신체”를 “건강”으로 하고, 동조중 “원아 및 특수학교학생에 대한 신체검사”를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신체”를 각각 “건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 제목 및 별표 4의 제목 중 “체력검사”를 각각 “신체의 능력검사”로 하며, 별표 5의 제목 “체력급수판정표”를 “신체의 능력급수 판정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학생체력검사통계표”를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