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1-31 학교건강검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1-10학교건강검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신체검사의 실시) |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
| ①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교직원에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9·3·8> | 삭제 |
| ② 신체검사는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삭제 |
|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시기등) |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
|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중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는 매년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하고, 체력검사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실시한다. <개정 97·6·28> |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
| ②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는 교직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체질검사는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가이를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에서체격검사 및 체질검사(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변검사·혈액검사및 결핵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검사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3·8> |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질검사를 함에 있어 학교의사가 없거나 학교의사가체질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또는 위촉의사로 하여금 이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
| 제4조(체격검사의 검사항목 및 방법) |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 ① 체격검사는 키·몸무게·가슴둘레 및 앉은키를 측정한다. |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
| ② 체격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
|
①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6·1·10] |
|
| 제5조(체질검사의 검사항목 및 방법) |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
| ① 체질검사는 영양상태·척추·가슴통·눈·귀·코·목·피부 및 구강등의이상여부를 검사하고, 기관능력·정신장애·언어장애 및 알레르기성 질환등을진단한다. |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
| ② 체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2과 같다.<개정 99·3·8> |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8, 2006·1·10>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
|
④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⑥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
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1·10] |
|
| 제6조(소변검사등) | 제6조(별도의 검사) |
| 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학생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체질검사외에 소변검사·혈액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검사및 결핵검사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97·6·28>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
1. 소변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3.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
| 제7조(체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등) | 제7조(신체의 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등) |
| ① 체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 ① 신체의 능력검사는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대하여 실시하되,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30, 99·3·8, 2006·1·10> |
| ② 체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등학교남학생에 한한다), 팔굽혀매달리기(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한다), 윗몸일으키기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능력을 검사한다. <개정 99·3·8> | ② 신체의 능력검사는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등학교남학생에 한한다), 팔굽혀매달리기(중·고등학교 여학생에 한한다), 윗몸일으키기및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능력을 검사한다. <개정 99·3·8, 2006·1·10> |
| ③ 체력검사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3·8> | ③ 신체의 능력검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
| 제8조(체력급수) | 제8조(신체의 능력급수) |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결과는 이를 종합하여체력급수로 판정하여 구분한다.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는 이를 종합하여신체의 능력급수로 판정하여 구분한다. <개정 2006·1·1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급수는 각 종목별로 별표 4의체력검사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의 총점을 별표 5의체력급수판정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개정 99·3·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능력급수는 각 종목별로 별표 4의신체의 능력검사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의 총점을 별표 5의신체의 능력급수판정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개정 99·3·8, 2006·1·10> |
| 제9조(신체검사 결과의 관리) |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
| ①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결과를 관리하여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활용한다. <개정 99·3·8>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 <개정 99·3·8> | 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0] |
|
| 제10조(신체검사 결과의 조치) | 제10조(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
|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체검사의 결과에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2006·1·10> |
| 제11조(신체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
| 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31> | 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통계표를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7월 31까지, 체력검사통계는검사연도의 10월 31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6·1·10>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통계표를작성하여 체격 및 체질검사통계는 검사연도의 8월 31까지, 체력검사통계는검사연도의 11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
| ④ 신체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체질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학생체질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7월 31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6·1·10>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결과를별지 제6호서식의 교직원신체검사통계표에의하여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97·12·31, 99·3·8, 2001·1·31>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
|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신체검사) 유치원 원아 및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8> |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
| 제13조(대학 학생의 신체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3·8> |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
| 제14조(신체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규칙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체격검사항목 및 방법 | |
| [별표 2] 체질검사항목 및 방법 | |
| [별표 3] 체력검사항목 및 방법 | |
| [별표 4] 체력검사기준표 | |
| [별표 5] 체력급수판정표 | |
|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 |
| [별지 제2호서식] 학생체격검사통계표 | |
| [별지 제3호서식] 학생체질검사통계표 | |
| [별지 제4호서식] 학생체력검사통계표 |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교직원신체검사통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