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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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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및 건강조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5·2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3·8, 2006·1·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6·1·10]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8, 2006·1·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08·3·4, 2009·5·22> [본조신설 2006·1·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정한다. <개정 2006·1·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고,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별도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따로 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을 말하며,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는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2> [전문개정 2006·1·10]
제10조(건강검사 결과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 따라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9·5·2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또는 교정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한다. <개정 99·3·8, 2006·1·10>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6·1·10, 2008·3·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2006·1·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12·31, 2001·1·31, 2006·1·10, 2008·3·4, 2013·3·23>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교육장을 거쳐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6·1·10>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학교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8·3·4, 2013·3·23>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개정 1999.3.8, 2006.1.10>)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3.8, 2006.1.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3·8, 2006·1·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 <96·8·30 교육부령6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6·28 교육부령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교육부령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9·3·8 교육부령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18 교육부령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1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이하 생략

부칙 <2009ㆍ5ㆍ22 교육과학기술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 이하 생략

부칙 <2014ㆍ3ㆍ3 교육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