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전문개정 2009·12·31]
|
|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09·12·31]
|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2013ㆍ3ㆍ24>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부선)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예인선)과 통선(통선)은 제외한다], 주기관(주기관)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수면)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
|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선내)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양하기)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대)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상옥) 및 창고의 동(동)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제6조(등록증의 발급)
|
|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
|
제8조
|
|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전문개정 2009·12·31]
|
|
제11조
|
|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본조신설 2013ㆍ7ㆍ24]
|
|
제14조
|
|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8>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2012ㆍ11ㆍ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전문개정 2009·12·31]
|
|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특정 화물주(화물주)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09·12·31]
|
|
제16조
|
|
제24조
|
|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
|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제27조
|
|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1ㆍ2>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2> [전문개정 2009·12·31]
|
|
제32조
|
|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1>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12·31]
|
|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
|
제36조(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2017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ㆍ1ㆍ2]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양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국토해양부령19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1 국토해양부령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8 국토해양부령5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4 해양수산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23 해양수산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해양수산부령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2017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6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시 운항선박 명세서를 갈음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2017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6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