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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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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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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부선)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예인선)과 통선(통선)은 제외한다], 주기관(주기관)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수면)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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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선내)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양하기)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대)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상옥) 및 창고의 동(동)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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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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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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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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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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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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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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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 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1>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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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특정 화물주(화물주)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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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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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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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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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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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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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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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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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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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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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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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양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국토해양부령19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9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57부터 별지 159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9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57부터 별지 159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