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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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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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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부선)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예인선)과 통선(통선)은 제외한다], 주기관(주기관)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수면)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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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선내)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양하기)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대)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상옥) 및 창고의 동(동)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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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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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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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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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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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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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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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 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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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특정 화물주(화물주)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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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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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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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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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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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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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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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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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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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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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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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양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국토해양부령19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9732호, 2009. 5. 27. 공포ㆍ시행)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78호, 2009. 12. 14. 공포, 12. 3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권한 관련 조항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반환기준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위임권한 관련 조항에 “시ㆍ도지사” 추가(제4조,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5조, 제26조 및 제34조) 1) 「항만운송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에 위임한 항만운송사업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불기준 등 신설(제34조) 1)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고,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기준을 신설함. 2) 수수료와 관련한 국민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신설(제35조) 1)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검수검정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2)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199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제3조 (항만의 지정)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사업계획)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제6조 (등록증의 발급)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운임 및 요금) ①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 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대조표 ③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15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수수료) ①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별표 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9732호, 2009. 5. 27. 공포ㆍ시행)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78호, 2009. 12. 14. 공포, 12. 3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권한 관련 조항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반환기준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위임권한 관련 조항에 “시ㆍ도지사” 추가(제4조,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5조, 제26조 및 제34조) 1) 「항만운송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에 위임한 항만운송사업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불기준 등 신설(제34조) 1)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고,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기준을 신설함. 2) 수수료와 관련한 국민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신설(제35조) 1)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검수검정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2)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199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제3조 (항만의 지정) ①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사업계획)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제6조 (등록증의 발급)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운임 및 요금) ①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 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대조표 ③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15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수수료) ①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별표 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