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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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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항만은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무역항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을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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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4·8·7, 2006·6·26, 2008·3·14>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삭제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삭제 <2006·6·26>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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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24>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선창책임자·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위치 및 면적
아. 수면저목장의 수·위치 및 면적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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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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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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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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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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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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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8, 99·6·24, 2004·8·7, 2004·8·7,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6·24>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지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③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또는 검량사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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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품목의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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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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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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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행정처분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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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을 제외한다)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3·11·11, 2004·8·7, 2006·6·26, 2008·3·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삭제 <2003·11·11>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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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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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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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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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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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30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5조제3항,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30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5조제3항,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