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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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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하는 항만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으로 한다. <개정 2008·9·22>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을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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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4·8·7, 2006·6·26, 2008·3·14>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삭제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삭제 <2006·6·26>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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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24>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선창책임자·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위치 및 면적
아. 수면저목장의 수·위치 및 면적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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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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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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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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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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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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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8, 99·6·24, 2004·8·7, 2004·8·7,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6·24, 2008·9·22>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지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③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또는 검량사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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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2>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품목의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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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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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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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행정처분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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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을 제외한다)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3·11·11, 2004·8·7, 2006·6·26, 2008·3·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삭제 <2003·11·11>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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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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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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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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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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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탁업무의 보고)
1.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범위·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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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양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그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 및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52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항만법시행령”을 “「항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7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의 제거 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상에서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위탁업무의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범위ㆍ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 중 “⑤주민등록번호”를 “⑤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필증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그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 및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52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항만법시행령”을 “「항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7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의 제거 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상에서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위탁업무의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범위ㆍ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 중 “⑤주민등록번호”를 “⑤생년월일”로,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필증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