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2>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2>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하는 항만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으로 한다. <개정 2008·9·22>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을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같다.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4·8·7, 2006·6·26, 2008·3·14>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삭제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삭제 <2006·6·26>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명칭·형식·능력·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용도·총톤수·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주기관의 마력수(예선에 한한다)·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24>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용하는 자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선창책임자·갑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위치 및 면적
아. 수면저목장의 수·위치 및 면적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제6조(등록증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항만하역장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22>
제8조 삭제 <99·2·8>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 사본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2·8>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증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2·8]
제14조 삭제 <99·2·8>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8, 99·6·24, 2004·8·7, 2004·8·7,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이용항만시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한정하역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항만명
6. 변경전후의 운임 및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6·24, 2008·9·22>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지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대조표
③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또는 검량사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에 한한다)
6. 변경전후의 요금의 비교, 변경사유와 변경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2>
1.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품목의 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6·24]
제16조 내지 제23조 삭제 <99·6·24>
제24조 삭제 <99·2·8>
제25조(행정처분결과의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을 제외한다)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3·11·11, 2004·8·7, 2006·6·26, 2008·3·1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삭제 <2003·11·11>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사본(컨테이너수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의 제거 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8·9·22>
1.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상에서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공급업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4, 2008·3·14>
제27조 삭제 <99·6·24>
제4장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6·24>
제5장 보칙
제30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만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를 받은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3·14>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11·11]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6·24>
제34조(수수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4>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 5천원
4.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5. 삭제 <99·6·24>
6. 내지 8. 삭제 <99·2·8>
제35조(위탁업무의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범위·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9·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11 해양수산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환경부령24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양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