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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18., 2005. 11. 1., 2006. 8. 4., 2009. 12. 15., 2011. 12. 30.,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ㆍ4ㆍ9>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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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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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숙박업의 세분)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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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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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검정)
가. 공중보건학
나. 환경위생학
다. 식품위생학
라. 위생곤충학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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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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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ㆍ4ㆍ9> [본조신설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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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6. 2.>
[본조신설 200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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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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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8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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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2018ㆍ9ㆍ28>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ㆍ9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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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삭제 <2016ㆍ8ㆍ2>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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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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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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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수료)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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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8ㆍ2>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8ㆍ2>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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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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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5 대령184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1 대령19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30 대령208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22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0 대령23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0ㆍ15 대령256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2 대령274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8 대령29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9 대령29680>
이 영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10ㆍ8 대령30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4 대령305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639호,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0744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제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제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