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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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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이용시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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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용업의 세분)
1.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2.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3.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본조신설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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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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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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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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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본조신설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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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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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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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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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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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수료)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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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1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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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5 대령184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1 대령19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30 대령208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22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63조 (생략)
제6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법 제1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63조 (생략)
제6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법 제1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