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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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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이용시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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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관리)
1.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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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영업자 관련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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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의위반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영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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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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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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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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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의 위탁)
1. 관계전문기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단체[본조신설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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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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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