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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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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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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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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분담)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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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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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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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 등의 접수·처리)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 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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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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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번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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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문서사송부( 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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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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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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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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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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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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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가출)의 명에 의하여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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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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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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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99·12·22>
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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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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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 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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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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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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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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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5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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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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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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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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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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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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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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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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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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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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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8 대법원규칙1321>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2>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49>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2 대법원규칙1623>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대법원규칙1659>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법원규칙16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1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9 대법원규칙1828>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6 대법원규칙19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 대법원규칙20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31 대법원규칙 20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법원규칙 2241>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6 대법원규칙2363>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에는 공람하게 되어 있으나, 각급법원마다 공람에 관한 위임전결 범위가 다르고 공람의 실시방법도 상이하여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건관리의 전산화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반영하여 공람과 관련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함
○ 접수공람이 없고 완결공람도 과장(확정사건) 또는 재판장(상소사건) 결재로 처리하는 전자소송에서의 공람방법과 균형을 맞춤
○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 형사소송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의 검찰청 송부방법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되 각급법원의 장이 그 법원의 내규로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4조제1항)
○ ① 완결된 기록의 공람에 관하여 확정된 기록은 과장 결재로, 상소된 기록은 재판장 결재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② 종래 완결공람 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을 날인하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함(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 공람의 구체적인 실시방식을 규정함(제24조제3항 신설)
○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름을 명확히 함(제24조제4항 신설)
○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 형사소송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대법원규칙 제2407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형사소송기록등 송부)”를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에는 공람하게 되어 있으나, 각급법원마다 공람에 관한 위임전결 범위가 다르고 공람의 실시방법도 상이하여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건관리의 전산화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반영하여 공람과 관련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함
○ 접수공람이 없고 완결공람도 과장(확정사건) 또는 재판장(상소사건) 결재로 처리하는 전자소송에서의 공람방법과 균형을 맞춤
○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 형사소송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의 검찰청 송부방법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되 각급법원의 장이 그 법원의 내규로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4조제1항)
○ ① 완결된 기록의 공람에 관하여 확정된 기록은 과장 결재로, 상소된 기록은 재판장 결재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② 종래 완결공람 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을 날인하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각각 삭제함(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 공람의 구체적인 실시방식을 규정함(제24조제3항 신설)
○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름을 명확히 함(제24조제4항 신설)
○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 형사소송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대법원규칙 제2407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형사소송기록등 송부)”를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