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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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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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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분담)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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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감사와 보고)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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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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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 등의 접수·처리)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 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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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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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번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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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문서사송부( 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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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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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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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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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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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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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가출)의 명에 의하여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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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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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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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99·12·22>
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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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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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 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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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강제화의 취소"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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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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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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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의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만,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접수공람을 국장 또는 과장에서 위임전결하게 하거나생략할 수 있고, 완결공람을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22>
② 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 별지 제3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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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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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사소송기록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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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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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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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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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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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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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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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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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8 대법원규칙1321>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2>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49>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2 대법원규칙1623>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대법원규칙1659>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법원규칙16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1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9 대법원규칙1828>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6 대법원규칙1921>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가. 사법전산화로 인하여 각종 사건부, 문서건명부 등 대부분의 장부는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장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재판서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별표 2]에서는 그동안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나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의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개인회생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등과 관련된 재판서의 보존기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설함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종국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하여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주요골자 가. 문서건명부가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 함(제7조, 제8조) 나.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이 제정되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문화된 우표의 예납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4조) 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종국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사건부가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함(제21조, 제22조) 마. 장부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른 일반 조항 신설(제27조) 바. 보존부가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함(제32조) 사.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개인회생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증인감치·재산명시감치 등의 도입에 따른 재판서 보존기간을 추가하고, 일부 해석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함(별표 2)
대법원규칙 제1921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문서 등의 접수·처리)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처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유가증권·우표·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수량·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열람·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기록·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사건번호 등)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장의 제목을“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구]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 결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 파산·개인회생사건의 면책결정 라. 회사정리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재판 마.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 결 나.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기각결정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4. 배당표, 공탁서원본, 파산사건·화의사건의 채권표, 파산사건의 배당표,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표, 회사정리사건의 정리채권자표·정리담보권자표 5.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 [준영구] 1.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 2.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원본 [10년]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하여 각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는 다음의 재판원본 가.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신청사건에 대한결정 나.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그 밖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의 원본(다만, 이별표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은 제외) 2.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3. 가정보호사건·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재항고·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 [5년] 1.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사법전산화로 인하여 각종 사건부, 문서건명부 등 대부분의 장부는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장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재판서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별표 2]에서는 그동안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나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의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개인회생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등과 관련된 재판서의 보존기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설함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종국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하여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주요골자 가. 문서건명부가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 함(제7조, 제8조) 나.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이 제정되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문화된 우표의 예납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4조) 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제1심 종국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사건부가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함(제21조, 제22조) 마. 장부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른 일반 조항 신설(제27조) 바. 보존부가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함(제32조) 사.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개인회생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증인감치·재산명시감치 등의 도입에 따른 재판서 보존기간을 추가하고, 일부 해석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함(별표 2)
대법원규칙 제1921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문서 등의 접수·처리)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처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유가증권·우표·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수량·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열람·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기록·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사건번호 등)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장의 제목을“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구]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 결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 파산·개인회생사건의 면책결정 라. 회사정리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재판 마.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 결 나.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기각결정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4. 배당표, 공탁서원본, 파산사건·화의사건의 채권표, 파산사건의 배당표,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표, 회사정리사건의 정리채권자표·정리담보권자표 5.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 [준영구] 1.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 2.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원본 [10년]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하여 각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는 다음의 재판원본 가.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신청사건에 대한결정 나.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그 밖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의 원본(다만, 이별표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은 제외) 2.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3. 가정보호사건·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재항고·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 [5년] 1.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