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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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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담)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감사와 보고)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문서관리
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7조(문서등의 접수, 처리)
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서식)을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따라 문서건명부 기타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에 등록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수 있다. <개정 99·12·22, 2000·12·30>
② 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전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 처리)
①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금액과 품목, 수량등을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물을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문서사송부( 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3장 사무처리
제12조(열람과 등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는 일정한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우표의 예납과 환부)
① 우표의 예납을 받았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담임법원사무관등은 그 수급계산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그 수급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우표를 예납함에는 납부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완결된 후 잔여 우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가출)의 명에 의하여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99·12·22>
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이를 사용한다. <개정 2003·6·9>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6·9]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 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 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파산폐지결정취소, 강제화의 취소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강제화의 취소"라고 표시한다.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1·10·29]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의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만,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접수공람을 국장 또는 과장에서 위임전결하게 하거나생략할 수 있고, 완결공람을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22>
② 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 별지 제3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22>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장부
제27조(장부의 종류와 양식등)
①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둘 수 있다.
② 장부와 보조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에서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양식 및 기재요령등 필요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진행번호) 장부에 진행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번호순서에 따라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갱신한다.
제6장 보존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존부 등록)
① 장부는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책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등록하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완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건을 등록한 때에는 사건기록보존부중 기존의사건번호를 등록한 곳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 다음 종국이하의 각란을말소하여야 한다.
④ 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질된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원사무규칙 및 법원공문서규칙에 기하여
제정된 예규 및 그에 기한 양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재판서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94·11·28 대법원규칙1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2>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1.1.부터 1998.2.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3.1.부터 사용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49>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12·22 대법원규칙1623>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30 대법원규칙1659>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대법원규칙16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1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ㆍ6ㆍ9 대법원규칙1828>

이 규칙은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