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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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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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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분담)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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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감사와 보고)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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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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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등의 접수, 처리)
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서식)을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따라 문서건명부 기타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에 등록한 후 담임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수 있다. <개정 99·12·22, 2000·12·30>
② 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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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전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 처리)
①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금액과 품목, 수량등을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물을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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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번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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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등의 발송)
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문서사송부( 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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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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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열람과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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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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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우표의 예납과 환부)
① 우표의 예납을 받았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담임법원사무관등은 그 수급계산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그 수급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우표를 예납함에는 납부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완결된 후 잔여 우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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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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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가출)의 명에 의하여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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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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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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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99·12·22>
③ 사건별 부호문자는 별지와 같다.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사건기록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한다. <개정 2001·12·27>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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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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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 민사소송규칙 제52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 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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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 및 강제화의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 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파산폐지결정취소, 강제화의 취소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강제화의 취소"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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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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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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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완결한 때의 공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만,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접수공람을 국장 또는 과장에서 위임전결하게 하거나생략할 수 있고, 완결공람을 재판장, 국장 또는 과장에게 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22>
② 각급법원의 장은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국장공람란에는 과장이 공람생략인( 별지 제3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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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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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사소송기록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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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부의 종류와 양식등)
①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둘 수 있다.
② 장부와 보조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에서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양식 및 기재요령등 필요한 사항은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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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진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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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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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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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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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존부 등록)
① 장부는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책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등록하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완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건을 등록한 때에는 사건기록보존부중 기존의사건번호를 등록한 곳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 다음 종국이하의 각란을말소하여야 한다.
④ 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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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질된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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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28 대법원규칙1321>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2>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1.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3.1.부터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49>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2 대법원규칙1623>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대법원규칙1659>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법원규칙16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19>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2>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