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디자인공보)
①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이를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2005·6·30>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0의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디자인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
|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
|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 2008·2·29>[본조신설 92·10·27]
|
|
제3조(준용)
①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부 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4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2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2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