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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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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의장공보)
①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② 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에 관한 사항
③ 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에 관한 사항
④ 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전문개정 96·6·3]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6·3]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본조신설 92·10·27]
제3조(준용)
①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31>

부 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대령1724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