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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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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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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디자인공보) | 좌동 |
| ①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이를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좌동 |
|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 좌동 |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좌동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좌동 |
|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9.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좌동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 좌동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 좌동 |
|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1의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 좌동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9.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0.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의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 좌동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 좌동 |
|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 좌동 |
|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6. 기본디자인의 표시 | 좌동 |
|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창작내용의 요점 | 좌동 |
| 10. 디자인의 설명 | 좌동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 좌동 |
|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9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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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본조신설 92·10·27]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 2008·2·29>[본조신설 92·10·27] |
| 제3조(준용) | 좌동 |
| ①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좌동 |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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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