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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디자인공보)
①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이를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2005·6·30>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0의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디자인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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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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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본조신설 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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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용)
①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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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4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6>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출원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18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출원한 2 이상의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 준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2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제7호 내지 제9호의”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제1조의2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출원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18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출원한 2 이상의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 준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2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제7호 내지 제9호의”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제1조의2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