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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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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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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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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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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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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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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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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육개발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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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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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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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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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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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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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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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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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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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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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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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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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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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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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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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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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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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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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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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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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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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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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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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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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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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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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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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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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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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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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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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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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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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세제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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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경우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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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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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고와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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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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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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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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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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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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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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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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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력의 인정)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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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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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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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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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및 그 상대방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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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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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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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02>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74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7 법85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7 법865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865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6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 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수 있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 (세제 지원) ①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경우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49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및 그 상대방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865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6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 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수 있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 (세제 지원) ①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경우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49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및 그 상대방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