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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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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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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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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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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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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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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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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육개발원)
① 여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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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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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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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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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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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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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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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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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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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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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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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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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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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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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여성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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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수교육)
① 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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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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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종사자·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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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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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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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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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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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육시설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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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여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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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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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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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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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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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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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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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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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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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세제지원)
① 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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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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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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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고와 검사)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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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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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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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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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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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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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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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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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력의 인정)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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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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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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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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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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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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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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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02>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률 제7302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 관련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률 제7302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