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제4조(보육위원회)
①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보육정보센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조(보육시설)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97·12·24, 99·2·8>
④ 삭제 <99·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
|
제8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
|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
|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③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폐지?·경? 등의 신고)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
|
제12조(시설의 폐쇄등)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제14조(보육시설연합회)
①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
|
제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
|
|
제17조(우선입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99·9·7>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
|
제18조(보육내용)
|
|
제19조(장학지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2001·1·29>
② 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0조(건강진단)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1조(비용의 부담)
|
|
제21조의2(무상보육 특례)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24]
|
|
제22조(비용의 보조)
|
|
제23조(사업주의 비용보조)
|
|
제24조(비용의 수납)
|
|
제25조(세제지원)
|
|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8조(교육경력 인정)
|
|
제29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제30조(권한의 위임)
|
|
제32조(양벌규정)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12·24>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