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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영유아보육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0-17영유아보육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
|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3조(보육이념) | 좌동 |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4조(책임)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 좌동 |
|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7조(보육정보센터) | 좌동 |
|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④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8조(보육개발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9조(보육실태조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
좌동 |
|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5.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6. 민간보육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
|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제16조(결격사유)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정신질환자 | 좌동 |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좌동 |
|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7.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
좌동 |
|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 좌동 |
|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
|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②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
제20조(결격사유) |
|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2.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
| 제23조(보수교육)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
좌동 |
|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 좌동 |
|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
|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좌동 |
|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③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
|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좌동 |
| 2. 「모·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9조(보육과정) | 좌동 |
|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29조의2(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
|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③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수 있다.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
좌동 |
|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33조(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제33조(급식 관리) |
제6장 비 용 |
좌동 |
| 제34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 좌동 |
|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 ③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7·7·27> | 삭제 |
| 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 제39조(세제지원) | 좌동 |
| ① 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제7장 지도 및 감독 |
좌동 |
| 제41조(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제41조(지도와 명령) |
| 제42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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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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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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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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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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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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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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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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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삭제 |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삭제 |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삭제 |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삭제 |
|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 삭제 |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7·7·27>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
|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7·7·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7·7·27> |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
|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7·7·27> |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 4.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좌동 |
|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
| 제49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3·24> |
제49조(청문)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50조(경력의 인정) | 좌동 |
|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2005·3·24>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전문개정 2004·12·31] |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 좌동 |
|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9장 벌 칙 |
좌동 |
| 제54조(벌칙) | 좌동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7·7·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
|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삭제 |
| 1의3.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 삭제 |
|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및 그 상대방 |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5조(양벌규정)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 제56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부칙 <2007ㆍ7ㆍ27 법85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17 법865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