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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06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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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7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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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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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2·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7>[전문개정 72·12·30]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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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라·페스트·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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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전문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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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削除 <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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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檢疫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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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要檢疫船舶과 航空機)

제4조(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①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는 이 法에 依하여 檢疫調査를 받고檢疫所長으로부터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을 받은 後가 아니면 국내에 입항하거나국외로 출항할 수 없다. 다만, 外國으로 出港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한檢疫調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檢疫傳染病이 國內에 발생하여 國外로 傳播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①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운송수단은 이 法에 依하여 檢疫調査를 받고檢疫所長으로부터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을 받은 後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外國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檢疫調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檢疫傳染病이 國內에 발생하여 國外로 傳播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2004·1·17>

1.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2. 外國으로부터 出港하여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 사람을 乘船 또는搭乘시켰거나 物件을 옮겨 실은 事實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

2. 外國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乘船 또는搭乘시켰거나 物件을 옮겨 실은 事實이 있는 운송수단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給油 또는 資材普及 등을 目的으로 來港하는 船舶또는 航空機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調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99·2·8>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給油 또는 資材普及 등을 目的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調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99·2·8, 2004·1·17>

제5조(軍用船舶 또는 航空機)
內外國의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는 이에 駐在하는 軍醫가 다음의 各號事項을 證明할 때에는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87·11·28>

제5조(군용운송수단)
內外國의 군용운송수단에 對하여는 이에 駐在하는 軍醫가 다음의 各號事項을 證明할 때에는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87·11·28, 2004·1·17>

1.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 檢疫傳染病患者와 疑似患者가 없다는 것

1. 운송수단內에 檢疫傳染病患者와 疑似患者가 없다는 것

2. 船舶 또는 航空機가 發港 또는 寄港한 地域에는 檢疫傳染病이 없었다는 것

2.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地域에는 檢疫傳染病이 없었다는 것

3. 傳染病의 媒介物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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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入港通告)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은 檢疫港에 接近하였을 때는 適宜한 方法으로 當該 港의檢疫所長에게 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 有無와 其他 衛生狀態에 關하여 通報를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장소에 接近하였을 때는 適宜한 方法으로 당해 검역장소의檢疫所長에게 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 有無와 其他 衛生狀態에 關하여 通報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제7조(檢疫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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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港에 入港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船舶은 黃色旗를 揭揚하고 檢疫場所에 닻을내린 후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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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檢疫港에 入港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는 檢疫港에 着陸한 後 檢疫調査를받아야 한다.

②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後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③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日氣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檢疫所長이檢疫場所외의 場所에 닻을 내리거나 着陸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改正 87·11·28>

③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日氣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檢疫所長이檢疫場所외의 場所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改正 87·11·28, 2004·1·17>

④ 檢疫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汚染地域에서 入港하는 船舶 등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船舶을 제외하고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場所외의곳에서도 檢疫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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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場所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改正 69·5·19, 87·11·28,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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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외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72·12·30>[全文改正 63·2·9]

⑥ 국외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72·12·30, 2004·1·17>[全文改正 63·2·9]

제8조(檢疫時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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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日氣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日出時부터 日沒時까지檢疫場所에 來港한 船舶과 日沒後 檢疫場所에 來港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船舶에 대하여 즉시 檢疫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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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船舶안에 應急患者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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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船舶의 貨物을 긴급하게 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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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貨物荷役作業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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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安全事故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檢疫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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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航空機에 對하여는 來港 卽時로 檢疫調査를 하여야 하며 萬一 檢疫官의 到着이遲延되는 境遇에는 當該 航空機의 長은 檢疫區域에 隔離 또는 待期시킬 條件으로乘客과 荷物의 下陸을 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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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역소장은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장으로부터 출항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항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한다. <신설 72·12·30>

③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제9조(檢疫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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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調査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行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6>

① 檢疫調査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行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7>

1. 船舶 또는 航空機의 衛生狀態의 經過와 現況

1. 운송수단의 衛生狀態의 經過와 現況

2.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과 乘客

2. 운송수단의 乘務員과 乘客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 또는 乘客의 所持品·荷物·食料品·飮料水 또는船用品

3. 운송수단의 乘務員 또는 乘客의 所持品·荷物·食料品·飮料水 또는船用品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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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檢疫官은 第1項의 調査를 하기 爲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과 그 乘務員 또는乘客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또는 提示를 要求하거나 또는 尋問을 할 수 있다.<改正 76·12·31>

② 檢疫官은 第1項의 調査를 하기 爲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乘務員 또는乘客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또는 提示를 要求하거나 또는 尋問을 할 수 있다.<改正 76·12·31, 2004·1·1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의 方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76·12·31>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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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檢疫前의 乘船 또는 搭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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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檢疫官등 檢疫所 公務員 및 導船士외의 者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들어온 운송수단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檢疫官등 檢疫所 公務員 및 導船士외의 者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2004·1·17>

② 檢疫官의 許可없이 乘船 또는 搭乘한 者는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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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檢疫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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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船舶, 航空機, 그乘務員, 乘客이나 荷物 및 검역구역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의措置를 取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운송수단, 그乘務員, 乘客이나 荷物 및 검역구역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의措置를 取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2004·1·17>

1. 필요한 檢疫措置가 完了될 때까지 船舶 또는 航空機를 監視하는 것

1. 필요한 檢疫措置가 完了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監視하는 것

2.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다고 認定되는 者를隔離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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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監視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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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物件을 消毒또는 廢棄하거나 移動을 禁止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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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場所를 消毒하거나使用을 禁止 또는 制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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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屍體(死胎를 包含한다.以下 같다)를 檢査하기 爲하여 解剖하거나 關係法令에 依하여 火葬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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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船舶·航空機 및 이에 積載된 物品과 檢疫區域안의 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에消毒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船舶·航空機의 長이나 施設·建物·物品등의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이를 命하는 것

7. 운송수단 및 이에 積載된 物品과 檢疫區域안의 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에消毒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施設·建物·物品등의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이를 命하는 것

8. 病原體의 檢査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必要한 措置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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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豫防接種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이를 施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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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解剖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遺族의 承諾을받아야 한다. 다만, 遺族의 居所가 不明 또는 遠隔하거나 기타 事由로 因하여 遺族의承諾을 받을 수 없거나 承諾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解剖의 目的을 達成할 수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新設 63·2·9,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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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船舶·航空機의 長이나 施設등의 所有者또는 管理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消毒등의 業務를代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檢疫所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施設등의 所有者또는 管理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消毒등의 業務를代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檢疫所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2004·1·17>

제12조(回航指示)
第11條第1項第2號 乃至 第8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함에 있어서 當該 檢疫所로서의適當한 措置를 施行하지 못할 경우에는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그理由를 提示하여 다른 檢疫港에 回航시킬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제12조(回航指示)
第11條第1項第2號 乃至 第8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함에 있어서 當該 檢疫所로서의適當한 措置를 施行하지 못할 경우에는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理由를 提示하여 다른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2004·1·17>

제13조(隔離 또는 監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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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隔離를 요하는 者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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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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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隔離期間은 檢疫傳染病患者에 있어서는 患者가 完治될 때까지, 檢疫傳染病의病原體에 傳染되었다고 認定되는 者에 있어서는 그 病原體를 排出하지 아니할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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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隔離期間中에는 被隔離者는 檢疫所長의 許可없이 他人과 接觸할 수 없다.<改正 76·12·31,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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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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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 레 라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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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 스 트 1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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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 열 1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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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全文改正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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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부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 그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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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條件附檢疫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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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再檢診 또는 再尋問을 條件으로 檢疫을 解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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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疫의 解除를 받은 者는 檢疫所長이 指定하는 時日과場所에 出席하여 再檢診 또는 再尋問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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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收容場所內의 物件搬出入禁止)
누구든지 檢疫所長의 許可없이 收容場所에서 物件을 搬出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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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監視의 解除)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汚染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健全狀態로 된 때에는 그監視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63·2·9>

제17조(監視의 解除)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汚染된 운송수단이 健全狀態로 된 때에는 그監視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63·2·9, 2004·1·17>

제18조(要消毒物件의 保管)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積荷目錄에 記載된 物件中 消毒을 하여야 할 必要가있다고 認定되는 物件이 있는 때에는 他物件과 接觸되지 아니하도록 別途 保管할것을 當該 稅關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제18조(要消毒物件의 保管)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積荷目錄에 記載된 物件中 消毒을 하여야 할 必要가있다고 認定되는 物件이 있는 때에는 他物件과 接觸되지 아니하도록 別途 保管할것을 當該 稅關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3장 檢疫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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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檢疫證의 交付)
檢疫調査의 結果 船舶 또는 航空機, 그 乘務員, 乘客 또는 荷物에 異狀이 없는때에는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檢疫證을 交付한다.

제19조(檢疫證의 交付)
檢疫調査의 結果 운송수단, 그 乘務員, 乘客 또는 荷物에 異狀이 없는때에는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檢疫證을 交付한다. <개정 2004·1·17>

제20조(假檢疫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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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調査의 結果 條件附로 入港을 許可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는 檢疫所長은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當該 條件을 明記한 假檢疫證을 交付한다.

① 檢疫調査의 結果 條件附로 도착을 許可한 운송수단에 對하여는 檢疫所長은운송수단의 장에게 當該 條件을 明記한 假檢疫證을 交付한다. <개정 2004·1·17>

② 假檢疫證이 交付된 船舶 또는 航空機가 當該 物件을 履行한 때에는 檢疫所長은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假檢疫證을 거두고 檢疫證을 交付한다.

② 假檢疫證이 交付된 운송수단이 當該 조건을 履行한 때에는 檢疫所長은운송수단의 장에게 假檢疫證을 거두고 檢疫證을 交付한다. <개정 2004·1·17>

제21조(回航命令)
假檢疫證이 交付된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 檢疫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다른 檢疫港에 回航시킬 수 있다.

제21조(回航命令)
假檢疫證이 交付된 운송수단에 對하여 檢疫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다른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22조(無電檢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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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船舶의 長으로부터 無電으로 檢疫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無電으로접수한 船舶, 그 乘務員·乘客·荷物 및 出港地의 保健狀態등에 관한 情報에 의하여檢疫傳染病이 國內에 傳染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入港전에 檢疫節次의완료를 통보하고, 入港후에 檢疫證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檢疫所長은 無電으로접수된 情報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再檢疫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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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電檢疫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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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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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物品輸入에 關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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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物品輸入의 制限)
다음 各號의 物品은 輸入을 許可하지 못한다. <改正 63·2·9, 69·5·19,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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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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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猫犬, 猿類等의 動物로서 入港前 6個月以內에 發行된 狂犬病豫防接種證明書와發港前 10日以內에 發行된 獸醫의 健康診斷書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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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가 없는 病原菌·昆蟲 기타 檢疫傳染病을 媒介할 우려가있는 動物·植物 또는 生果物·蔬菜類 기타 食品으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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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檢疫傳染病으로 死亡한 者의 屍體 또는 遺骨 其他 死亡者의 遺物로서 防腐되고不浸透性인 棺에 密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火葬의 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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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檢疫所長이 取할 수 있는 其他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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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에 對한 豫防措置)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함에 있어서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그 死亡者를 發見하였거나당해 船舶 또는 航空機가 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疑心이 있는 때에는 診療·檢査·消毒 기타의 필요한 豫防措置를 取할 수 있다.[全文改正 63·2·9]

제25조(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에 對한 豫防措置)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함에 있어서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그 死亡者를 發見하였거나당해 운송수단이 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疑心이 있는 때에는 診療·檢査·消毒 기타의 필요한 豫防措置를 取할 수 있다. <개정 2004·1·17>[全文改正 63·2·9]

제26조(쥐잡이 消毒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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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第11條第1項第7號 및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쥐잡이 消毒이이행되었을 때에는 6月間 有效한 쥐잡이 消毒證明書를 交付한다. <改正 70·8·7,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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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衛生檢査의 結果 쥐가 없다고 認定된 때에는 檢疫所長은 6個月間 有效한 쥐잡이消毒免除證明書를 交付할 수 있다. <改正 76·12·31,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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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船舶이 그 船籍地에 歸港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쥐잡이 消毒免除證明書의 有效期間을 1月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延長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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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要求에 依한 豫防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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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이나 그 所有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檢疫傳染病의 有無에 關한 檢査·消毒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乘務員또는 乘客에 對한 診察과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①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所有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檢疫傳染病의 有無에 關한 檢査·消毒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乘務員또는 乘客에 對한 診察과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2004·1·17>

② 檢疫所長은 物品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에대하여 檢疫傳染病의 有無에 관한 檢査·消毒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事項에 관한 證明書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新設 63·2·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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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外國旅行者의 要求에 依한 措置)
檢疫所長은 外國에 旅行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 檢疫傳染病에 關한診察, 病原體의 有無에 關한 檢査 또는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關한 證明書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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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檢疫區域안의 保健衛生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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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 또는 檢疫傳染病외의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流行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檢疫區域안의 船舶·航空機·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措置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 또는 檢疫傳染病외의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流行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檢疫區域안의 운송수단·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措置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4·1·17>

1. 傳染病에 관한 疫學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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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殺蟲·殺菌을 위한 消毒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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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菌者 索出檢査 및 豫防接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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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船舶·航空機에 積載되는 食品 및 食水의 檢査

4. 운송수단에 積載되는 食品 및 食水의 檢査

5. 魚貝類 및 食品取扱者에 대한 衛生指導 및 啓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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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傳染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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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檢疫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指示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關係機關 또는 당해 事業主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長 또는 事業主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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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檢疫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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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檢疫官의 任用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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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規定된 事務에 從事시키기 爲하여 檢疫所에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公務員을 둔다. <改正 6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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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檢疫所長과 檢疫官은 醫務職 또는 保健職公務員으로써 任命한다. 다만, 檢疫所長과檢疫官중 적어도 1人은 醫師免許를 가진 者이어야 한다. <改正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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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檢疫所의 職制와 定員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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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檢疫官의 權限)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 檢疫所公務員은 本法에 規定된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檢疫對象이 되는 船舶, 航空機 其他 必要한 場所에 出入할 수 있다.

제31조(檢疫官의 權限)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 檢疫所公務員은 本法에 規定된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檢疫對象이 되는 운송수단 其他 必要한 場所에 出入할 수 있다. <개정 2004·1·17>

제32조(檢疫官의 制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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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 檢疫所 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職務를 執行함에 있어서制服을 着用하며 또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者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6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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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 檢疫官 기타 檢疫所 公務員의 制服에 관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69·5·19, 76·12·31, 87·11·28,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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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檢疫官이 檢疫事務에 종사하기 위하여 乘船 또는 乘車하는 檢疫船이나 檢疫車에는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檢疫旗를 揭揚하여야 한다. <新設 63·2·9>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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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實費의 徵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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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手數料의 徵收)
檢疫所長은 다음에 揭記한 措置를 한 때에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이나 그所有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76·12·31, 97·12·13>

제33조(手數料의 徵收)
檢疫所長은 다음에 揭記한 措置를 한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所有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76·12·31, 97·12·13, 2004·1·17>

1.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1. 운송수단의 乘務員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2. 第11條第1項第4號 乃至 第9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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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同前)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客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와 第3號에 規定된措置를 取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97·12·13>

제34조(同前)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乘客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와 第3號에 規定된措置를 取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97·12·13, 2004·1·17>

제35조(同前)
第27條와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하였거나 또는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를交付한 때에는 그 要求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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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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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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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陸路檢疫)
陸路로 入國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물건(列車·車輛 등 輸送手段을 포함한다)은入國에 앞서 國境에 設置된 檢疫所 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場所에서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2·8]

제36조(도보검역)
육로를 통해 도보로 入國하고자 하는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入國에 앞서 國境에 設置된 檢疫所 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場所에서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全文改正 99·2·8]

제37조(一般傳染病의 檢疫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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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外國에 있어서 檢疫傳染病 以外의 傳染病이 發生되어 그 病原體가 國內에 傳入될憂慮가 있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써 傳染病의 種類를 指定하여 1年以內의 期間中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準用할 수 있다. <改正 69·5·19,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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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監視 또는 隔離期間은 當該 傳染病의 潛伏期를 考慮하여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63·2·9, 76·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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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避難港의 入港時의 措置)
船舶 또는 航空機가 緊急한 危難을 避하기 爲하여 不得已 檢疫港 以外의 港口에 入港또는 着陸한 때에는 當該 區域을 管轄하는 保健當局에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有無와 其他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報告를 한 後 그 指示를 기다려야한다. <改正 97·12·13>

제38조(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운송수단이 緊急한 危難을 避하기 爲하여 부득이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또는 着陸한 때에는 當該 區域을 管轄하는 保健當局에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有無와 其他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報告를 한 後 그 指示를 기다려야한다. <改正 97·12·13, 2004·1·17>

제38조의2(權限의 위임)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檢疫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제38조의2(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17]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17]

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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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17>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않고 入·出港한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않고 도착·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 또는 제시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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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의 措置를 이행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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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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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回航指示를 거부한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回航指示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의 回航命令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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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사람 또는 물건(列車·車輛 등 輸送手段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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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17>

1. 第7條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疫調査를받지 아니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

1. 第7條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疫調査를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隔離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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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收容場所에서 물건을 搬出入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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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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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또는 第4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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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9·7, 2003·8·6>

제41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9·7, 2003·8·6, 2004·1·17>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入港通報를 하지 아니한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乘船 또는 搭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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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隔離期間중 他人과 접촉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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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診에 응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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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全文改正 99·2·8]

5.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운송수단의 장[全文改正 99·2·8]

제41조의2(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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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檢疫所長이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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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檢疫所長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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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檢疫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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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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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8ㆍ6 법69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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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17 법70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