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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06 검역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17검역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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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2·12·30] |
제1조(목적) |
|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콜레라·페스트·황열 | 좌동 |
|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전문개정 2003·8·6] | 좌동 |
| 제3조 削除 <73·1·15> |
좌동 |
제2장 檢疫調査 |
좌동 |
| 제4조(要檢疫船舶과 航空機) | 제4조(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
| ①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는 이 法에 依하여 檢疫調査를 받고檢疫所長으로부터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을 받은 後가 아니면 국내에 입항하거나국외로 출항할 수 없다. 다만, 外國으로 出港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한檢疫調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檢疫傳染病이 國內에 발생하여 國外로 傳播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 ①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운송수단은 이 法에 依하여 檢疫調査를 받고檢疫所長으로부터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을 받은 後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外國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檢疫調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檢疫傳染病이 國內에 발생하여 國外로 傳播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2004·1·17> |
| 1.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
| 2. 外國으로부터 出港하여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 사람을 乘船 또는搭乘시켰거나 物件을 옮겨 실은 事實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 | 2. 外國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乘船 또는搭乘시켰거나 物件을 옮겨 실은 事實이 있는 운송수단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給油 또는 資材普及 등을 目的으로 來港하는 船舶또는 航空機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調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99·2·8>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給油 또는 資材普及 등을 目的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調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99·2·8, 2004·1·17> |
| 제5조(軍用船舶 또는 航空機) 內外國의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는 이에 駐在하는 軍醫가 다음의 各號事項을 證明할 때에는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87·11·28> |
제5조(군용운송수단) |
| 1.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 檢疫傳染病患者와 疑似患者가 없다는 것 | 1. 운송수단內에 檢疫傳染病患者와 疑似患者가 없다는 것 |
| 2. 船舶 또는 航空機가 發港 또는 寄港한 地域에는 檢疫傳染病이 없었다는 것 | 2.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地域에는 檢疫傳染病이 없었다는 것 |
| 3. 傳染病의 媒介物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 좌동 |
| 제6조(入港通告)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은 檢疫港에 接近하였을 때는 適宜한 方法으로 當該 港의檢疫所長에게 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 有無와 其他 衛生狀態에 關하여 通報를하여야 한다. |
제6조(검역통보) |
| 제7조(檢疫場所) | 좌동 |
| ① 檢疫港에 入港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船舶은 黃色旗를 揭揚하고 檢疫場所에 닻을내린 후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 ② 檢疫港에 入港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는 檢疫港에 着陸한 後 檢疫調査를받아야 한다. | ②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檢疫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後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
| ③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日氣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檢疫所長이檢疫場所외의 場所에 닻을 내리거나 着陸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改正 87·11·28> | ③ 第1項과 第2項의 경우에 日氣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檢疫所長이檢疫場所외의 場所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改正 87·11·28, 2004·1·17> |
| ④ 檢疫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汚染地域에서 入港하는 船舶 등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船舶을 제외하고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場所외의곳에서도 檢疫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場所는 保健福祉部長官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改正 69·5·19, 87·11·28, 97·12·13> | 좌동 |
| ⑥ 국외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72·12·30>[全文改正 63·2·9] | ⑥ 국외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72·12·30, 2004·1·17>[全文改正 63·2·9] |
| 제8조(檢疫時刻)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日氣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日出時부터 日沒時까지檢疫場所에 來港한 船舶과 日沒後 檢疫場所에 來港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船舶에 대하여 즉시 檢疫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船舶안에 應急患者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船舶의 貨物을 긴급하게 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貨物荷役作業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安全事故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檢疫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航空機에 對하여는 來港 卽時로 檢疫調査를 하여야 하며 萬一 檢疫官의 到着이遲延되는 境遇에는 當該 航空機의 長은 檢疫區域에 隔離 또는 待期시킬 條件으로乘客과 荷物의 下陸을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역소장은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장으로부터 출항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항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한다. <신설 72·12·30> | ③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
| 제9조(檢疫調査) | 좌동 |
| ① 檢疫調査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行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6> | ① 檢疫調査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行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7> |
| 1. 船舶 또는 航空機의 衛生狀態의 經過와 現況 | 1. 운송수단의 衛生狀態의 經過와 現況 |
| 2.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과 乘客 | 2. 운송수단의 乘務員과 乘客 |
|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 또는 乘客의 所持品·荷物·食料品·飮料水 또는船用品 | 3. 운송수단의 乘務員 또는 乘客의 所持品·荷物·食料品·飮料水 또는船用品 |
|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 좌동 |
| ② 檢疫官은 第1項의 調査를 하기 爲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과 그 乘務員 또는乘客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또는 提示를 要求하거나 또는 尋問을 할 수 있다.<改正 76·12·31> | ② 檢疫官은 第1項의 調査를 하기 爲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乘務員 또는乘客에 對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또는 提示를 要求하거나 또는 尋問을 할 수 있다.<改正 76·12·31, 2004·1·17>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의 方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76·12·31> <改正 97·12·13> | 좌동 |
| 제10조(檢疫前의 乘船 또는 搭乘) | 좌동 |
|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檢疫官등 檢疫所 公務員 및 導船士외의 者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들어온 운송수단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檢疫官등 檢疫所 公務員 및 導船士외의 者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2004·1·17> |
| ② 檢疫官의 許可없이 乘船 또는 搭乘한 者는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1조(檢疫措置)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船舶, 航空機, 그乘務員, 乘客이나 荷物 및 검역구역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의措置를 取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운송수단, 그乘務員, 乘客이나 荷物 및 검역구역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의措置를 取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2004·1·17> |
| 1. 필요한 檢疫措置가 完了될 때까지 船舶 또는 航空機를 監視하는 것 | 1. 필요한 檢疫措置가 完了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監視하는 것 |
| 2.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다고 認定되는 者를隔離시키는 것 | 좌동 |
| 3.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監視하는 것 | 좌동 |
| 4.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物件을 消毒또는 廢棄하거나 移動을 禁止하는 것 | 좌동 |
| 5. 檢疫傳染病의 病原體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場所를 消毒하거나使用을 禁止 또는 制限하는 것 | 좌동 |
| 6. 檢疫傳染病에 傳染되었거나 또는 傳染된 疑心이 있는 屍體(死胎를 包含한다.以下 같다)를 檢査하기 爲하여 解剖하거나 關係法令에 依하여 火葬을 하는 것 | 좌동 |
| 7. 船舶·航空機 및 이에 積載된 物品과 檢疫區域안의 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에消毒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船舶·航空機의 長이나 施設·建物·物品등의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이를 命하는 것 | 7. 운송수단 및 이에 積載된 物品과 檢疫區域안의 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에消毒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施設·建物·物品등의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이를 命하는 것 |
| 8. 病原體의 檢査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必要한 措置를 하는 것 | 좌동 |
| 9. 豫防接種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이를 施行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解剖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遺族의 承諾을받아야 한다. 다만, 遺族의 居所가 不明 또는 遠隔하거나 기타 事由로 因하여 遺族의承諾을 받을 수 없거나 承諾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解剖의 目的을 達成할 수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新設 63·2·9, 76·12·31> | 좌동 |
| 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船舶·航空機의 長이나 施設등의 所有者또는 管理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消毒등의 業務를代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檢疫所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 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施設등의 所有者또는 管理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消毒등의 業務를代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檢疫所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2004·1·17> |
| 제12조(回航指示) 第11條第1項第2號 乃至 第8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함에 있어서 當該 檢疫所로서의適當한 措置를 施行하지 못할 경우에는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그理由를 提示하여 다른 檢疫港에 回航시킬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
제12조(回航指示) |
| 제13조(隔離 또는 監視)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隔離를 요하는 者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 좌동 |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 좌동 |
| ③ 隔離期間은 檢疫傳染病患者에 있어서는 患者가 完治될 때까지, 檢疫傳染病의病原體에 傳染되었다고 認定되는 者에 있어서는 그 病原體를 排出하지 아니할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隔離期間中에는 被隔離者는 檢疫所長의 許可없이 他人과 接觸할 수 없다.<改正 76·12·31, 2003·8·6> | 좌동 |
| 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 좌동 |
| 1. 콜 레 라 120시간 | 좌동 |
| 2. 페 스 트 144시간 | 좌동 |
| 3. 황 열 144시간 | 좌동 |
| 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全文改正 63·2·9] | 좌동 |
| 제14조(비용부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 그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8·6] |
좌동 |
| 제15조(條件附檢疫解除)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再檢診 또는 再尋問을 條件으로 檢疫을 解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疫의 解除를 받은 者는 檢疫所長이 指定하는 時日과場所에 出席하여 再檢診 또는 再尋問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16조(收容場所內의 物件搬出入禁止) 누구든지 檢疫所長의 許可없이 收容場所에서 物件을 搬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제17조(監視의 解除)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에 汚染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健全狀態로 된 때에는 그監視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63·2·9> |
제17조(監視의 解除) |
| 제18조(要消毒物件의 保管)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積荷目錄에 記載된 物件中 消毒을 하여야 할 必要가있다고 認定되는 物件이 있는 때에는 他物件과 接觸되지 아니하도록 別途 保管할것을 當該 稅關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
제18조(要消毒物件의 保管) |
제3장 檢疫證 |
좌동 |
| 제19조(檢疫證의 交付) 檢疫調査의 結果 船舶 또는 航空機, 그 乘務員, 乘客 또는 荷物에 異狀이 없는때에는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檢疫證을 交付한다. |
제19조(檢疫證의 交付) |
| 제20조(假檢疫證) | 좌동 |
| ① 檢疫調査의 結果 條件附로 入港을 許可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는 檢疫所長은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當該 條件을 明記한 假檢疫證을 交付한다. | ① 檢疫調査의 結果 條件附로 도착을 許可한 운송수단에 對하여는 檢疫所長은운송수단의 장에게 當該 條件을 明記한 假檢疫證을 交付한다. <개정 2004·1·17> |
| ② 假檢疫證이 交付된 船舶 또는 航空機가 當該 物件을 履行한 때에는 檢疫所長은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에게 假檢疫證을 거두고 檢疫證을 交付한다. | ② 假檢疫證이 交付된 운송수단이 當該 조건을 履行한 때에는 檢疫所長은운송수단의 장에게 假檢疫證을 거두고 檢疫證을 交付한다. <개정 2004·1·17> |
| 제21조(回航命令) 假檢疫證이 交付된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 檢疫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다른 檢疫港에 回航시킬 수 있다. |
제21조(回航命令) |
| 제22조(無電檢疫)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船舶의 長으로부터 無電으로 檢疫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無電으로접수한 船舶, 그 乘務員·乘客·荷物 및 出港地의 保健狀態등에 관한 情報에 의하여檢疫傳染病이 國內에 傳染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入港전에 檢疫節次의완료를 통보하고, 入港후에 檢疫證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檢疫所長은 無電으로접수된 情報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再檢疫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電檢疫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23조 削除 <99·2·8> |
좌동 |
제4장 物品輸入에 關한 制限 |
좌동 |
| 제24조(物品輸入의 制限) 다음 各號의 物品은 輸入을 許可하지 못한다. <改正 63·2·9, 69·5·19, 97·12·13>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猫犬, 猿類等의 動物로서 入港前 6個月以內에 發行된 狂犬病豫防接種證明書와發港前 10日以內에 發行된 獸醫의 健康診斷書가 없는 것 | 좌동 |
| 3.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가 없는 病原菌·昆蟲 기타 檢疫傳染病을 媒介할 우려가있는 動物·植物 또는 生果物·蔬菜類 기타 食品으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4. 檢疫傳染病으로 死亡한 者의 屍體 또는 遺骨 其他 死亡者의 遺物로서 防腐되고不浸透性인 棺에 密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火葬의 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좌동 |
제5장 檢疫所長이 取할 수 있는 其他 措置 |
좌동 |
| 제25조(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에 對한 豫防措置) 檢疫所長은 檢疫調査를 함에 있어서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그 死亡者를 發見하였거나당해 船舶 또는 航空機가 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疑心이 있는 때에는 診療·檢査·消毒 기타의 필요한 豫防措置를 取할 수 있다.[全文改正 63·2·9] |
제25조(檢疫傳染病이외의 傳染病에 對한 豫防措置) |
| 제26조(쥐잡이 消毒證明書)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第11條第1項第7號 및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쥐잡이 消毒이이행되었을 때에는 6月間 有效한 쥐잡이 消毒證明書를 交付한다. <改正 70·8·7,87·11·28> | 좌동 |
| ② 衛生檢査의 結果 쥐가 없다고 認定된 때에는 檢疫所長은 6個月間 有效한 쥐잡이消毒免除證明書를 交付할 수 있다. <改正 76·12·31, 87·11·28> | 좌동 |
| ③ 船舶이 그 船籍地에 歸港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쥐잡이 消毒免除證明書의 有效期間을 1月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延長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7·11·28> | 좌동 |
| 제27조(要求에 依한 豫防措置)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이나 그 所有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檢疫傳染病의 有無에 關한 檢査·消毒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乘務員또는 乘客에 對한 診察과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 ① 檢疫所長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所有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檢疫傳染病의 有無에 關한 檢査·消毒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乘務員또는 乘客에 對한 診察과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2004·1·17> |
| ② 檢疫所長은 物品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당해 物品에대하여 檢疫傳染病의 有無에 관한 檢査·消毒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事項에 관한 證明書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新設 63·2·9,87·11·28> | 좌동 |
| 제28조(外國旅行者의 要求에 依한 措置) 檢疫所長은 外國에 旅行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要求가 있는 때에는 檢疫傳染病에 關한診察, 病原體의 有無에 關한 檢査 또는 豫防接種等을 實施하여야 하며 또 그 事項에關한 證明書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檢疫區域안의 保健衛生管理) | 좌동 |
|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 또는 檢疫傳染病외의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流行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檢疫區域안의 船舶·航空機·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措置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 ① 檢疫所長은 檢疫傳染病 또는 檢疫傳染病외의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流行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檢疫區域안의 운송수단·施設·建物·物品 기타 場所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措置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4·1·17> |
| 1. 傳染病에 관한 疫學調査 | 좌동 |
| 2. 殺蟲·殺菌을 위한 消毒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 좌동 |
| 3. 保菌者 索出檢査 및 豫防接種 | 좌동 |
| 4. 船舶·航空機에 積載되는 食品 및 食水의 檢査 | 4. 운송수단에 積載되는 食品 및 食水의 檢査 |
| 5. 魚貝類 및 食品取扱者에 대한 衛生指導 및 啓蒙 | 좌동 |
| 6.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傳染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檢疫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指示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關係機關 또는 당해 事業主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長 또는 事業主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7·11·28] | 좌동 |
제6장 檢疫官 |
좌동 |
| 제30조(檢疫官의 任用資格)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된 事務에 從事시키기 爲하여 檢疫所에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公務員을 둔다. <改正 69·5·19> | 좌동 |
| ② 檢疫所長과 檢疫官은 醫務職 또는 保健職公務員으로써 任命한다. 다만, 檢疫所長과檢疫官중 적어도 1人은 醫師免許를 가진 者이어야 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檢疫所의 職制와 定員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9·5·19> | 좌동 |
| 제31조(檢疫官의 權限)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 檢疫所公務員은 本法에 規定된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檢疫對象이 되는 船舶, 航空機 其他 必要한 場所에 出入할 수 있다. |
제31조(檢疫官의 權限) |
| 제32조(檢疫官의 制服等) | 좌동 |
| ① 檢疫所長, 檢疫官 其他 檢疫所 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職務를 執行함에 있어서制服을 着用하며 또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者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69·5·1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 檢疫官 기타 檢疫所 公務員의 制服에 관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69·5·19, 76·12·31, 87·11·28, 97·12·13> | 좌동 |
| ③ 檢疫官이 檢疫事務에 종사하기 위하여 乘船 또는 乘車하는 檢疫船이나 檢疫車에는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檢疫旗를 揭揚하여야 한다. <新設 63·2·9> <改正 97·12·13> | 좌동 |
제7장 實費의 徵收등 |
좌동 |
| 제33조(手數料의 徵收) 檢疫所長은 다음에 揭記한 措置를 한 때에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이나 그所有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76·12·31, 97·12·13> |
제33조(手數料의 徵收) |
| 1.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 1. 운송수단의 乘務員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
| 2. 第11條第1項第4號 乃至 第9號에 規定된 措置를 取한 때 | 좌동 |
| 제34조(同前) 檢疫所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客에 對하여 第11條第1項第2號와 第3號에 規定된措置를 取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63·2·9, 97·12·13> |
제34조(同前) |
| 제35조(同前) 第27條와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하였거나 또는 그 事項에 關한 證明書를交付한 때에는 그 要求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徵收할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35조의2 削除 <99·2·8>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36조(陸路檢疫) 陸路로 入國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물건(列車·車輛 등 輸送手段을 포함한다)은入國에 앞서 國境에 設置된 檢疫所 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場所에서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제36조(도보검역) |
| 제37조(一般傳染病의 檢疫措置) | 좌동 |
| ① 外國에 있어서 檢疫傳染病 以外의 傳染病이 發生되어 그 病原體가 國內에 傳入될憂慮가 있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써 傳染病의 種類를 指定하여 1年以內의 期間中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準用할 수 있다. <改正 69·5·19,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監視 또는 隔離期間은 當該 傳染病의 潛伏期를 考慮하여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63·2·9, 76·12·31, 97·12·13> | 좌동 |
| 제38조(避難港의 入港時의 措置) 船舶 또는 航空機가 緊急한 危難을 避하기 爲하여 不得已 檢疫港 以外의 港口에 入港또는 着陸한 때에는 當該 區域을 管轄하는 保健當局에 檢疫傳染病患者 또는 死亡者의有無와 其他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報告를 한 後 그 指示를 기다려야한다. <改正 97·12·13> |
제38조(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 제38조의2(權限의 위임)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檢疫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제38조의2(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제39조(罰則) |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않고 入·出港한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않고 도착·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
|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 또는 제시한 者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의 措置를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回航指示를 거부한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 |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回航指示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
| 6.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所長의 回航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사람 또는 물건(列車·車輛 등 輸送手段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제40조(罰則) |
| 1. 第7條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疫調査를받지 아니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 | 1. 第7條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疫調査를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
|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隔離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收容場所에서 물건을 搬出入한 者 | 좌동 |
|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0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또는 第4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1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9·7, 2003·8·6> |
제41조(過怠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入港通報를 하지 아니한 船舶 또는航空機의 長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
|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乘船 또는 搭乘한 者 | 좌동 |
| 3. 제1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隔離期間중 他人과 접촉한 者 | 좌동 |
| 4.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診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全文改正 99·2·8] | 5.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운송수단의 장[全文改正 99·2·8] |
| 제41조의2(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檢疫所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檢疫所長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檢疫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9·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부칙 <2003ㆍ8ㆍ6 법69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17 법70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