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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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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전문개정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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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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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도착하거나국외로 출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2004·1·17>
1.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수단
2. 외국으로부터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9·2·8,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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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용운송수단)
1. 운송수단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3.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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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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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역장소)
① 검역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장소에 닻을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②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7>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일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소장이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7·11·28, 2004·1·17>
④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외의곳에서도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69·5·19, 87·11·28, 97·12·13>
⑥ 국외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72·12·30, 2004·1·17>[전문개정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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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역시각)
① 검역소장은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과 일몰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선박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 항공기에 대하여는 내항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의 도착이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승객과 하물의 하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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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역조사)
① 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7>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선용품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② 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개정 76·12·31, 2004·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6·12·31> <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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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들어온 운송수단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검역관등 검역소 공무원 및 도선사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2004·1·17>
② 검역관의 허가없이 승선 또는 탑승한 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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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2004·1·17>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을 하는 것
7.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에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등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
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거소가 불명 또는 원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족의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63·2·9, 76·12·31>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등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등의 업무를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7·11·28, 97·12·13,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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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항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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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격리 또는 감시)
①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개정 76·12·31, 2003·8·6>
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1. 콜 레 라 120시간
2. 페 스 트 144시간
3. 황 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전문개정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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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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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건부검역해제)
① 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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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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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시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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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요소독물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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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역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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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검역증)
①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② 가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운송수단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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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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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전검역)
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무전으로접수한 선박,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항전에 검역절차의완료를 통보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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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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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품수입의 제한)
1. 삭제 <99·2·8>
2. 묘견, 원류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있는 동물·식물 또는 생과물·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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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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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쥐잡이 소독증명서)
① 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0·8·7,87·11·28>
② 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7·11·28>
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연장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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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2004·1·17>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63·2·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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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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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4·1·17>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검사 및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5.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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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공무원을 둔다. <개정 69·5·19>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76·12·31>
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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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역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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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역관의 제복등)
①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69·5·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76·12·31, 87·11·28, 97·12·13>
③ 검역관이 검역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 또는 승차하는 검역선이나 검역차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63·2·9> <개정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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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의 징수)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2.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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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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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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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보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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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① 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69·5·19, 97·12·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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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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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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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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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도착·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사람 또는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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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1.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역조사를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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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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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검역소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9·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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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42조부칙 <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8ㆍ6 법69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17 법70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북한 개성공단 착공이 합의되어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검역대상을 현재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하고, 사스와 같은 해외 유입 급성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하는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검역업무 및 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63호 檢疫法中改正法律 檢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를 “출발하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要檢疫船舶과 航空機)”를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船舶 또는 航空機는”을 “운송수단은”으로, “입항”을 “도착”으로, “출항”을 “출발”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出港”을 “출발”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出港하여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를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來港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 發港 또는 寄港한”을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入港通告)”를 “(검역통고)”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을 “검역장소”로 “當該港”을 “당해검역장소”로 한다. 제7조제2항중 “檢疫港에 入港”을 “검역장소에 도착”으로, “航空機는 檢疫港에 着陸”을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着陸”을 “착륙 또는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을 “출발하는 운송수단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장”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들어온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을 “운송수단을”로 하며, 동항제7호중 “船舶ㆍ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ㆍ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船舶ㆍ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25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각각 “운송수단이”로 한다. 제18조 및 제34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9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入港”을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物件”을 “조건”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각각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船舶ㆍ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1조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陸路檢疫)”을 “(도보검역)”으로 하고, 제36조중 “陸路로”를 “육로를 통해 도보로”로, “사람 또는 물건(列車ㆍ車輛 등 運送手段을 포함한다)은”을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避難港의 入港時의 措置)”를 “(피난장소의 도착시의 조치)”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不得已檢疫港以外의 港口에 入港”을 “부득이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중 “入ㆍ出港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도착ㆍ출발한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중 “入港通報”를 “검역통보”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북한 개성공단 착공이 합의되어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검역대상을 현재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하고, 사스와 같은 해외 유입 급성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하는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검역업무 및 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63호 檢疫法中改正法律 檢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를 “출발하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要檢疫船舶과 航空機)”를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船舶 또는 航空機는”을 “운송수단은”으로, “입항”을 “도착”으로, “출항”을 “출발”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出港”을 “출발”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내항하거나”를 “들어오거나”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출발하는 운송수단”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出港하여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를 “출발하여 항행 또는 운행중인 운송수단으로부터”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來港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軍用船舶 또는 航空機”를 “군용운송수단”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 發港 또는 寄港한”을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入港通告)”를 “(검역통고)”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을 “검역장소”로 “當該港”을 “당해검역장소”로 한다. 제7조제2항중 “檢疫港에 入港”을 “검역장소에 도착”으로, “航空機는 檢疫港에 着陸”을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着陸”을 “착륙 또는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을 “출발하는 운송수단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장”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들어온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을 “운송수단을”로 하며, 동항제7호중 “船舶ㆍ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ㆍ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船舶ㆍ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25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각각 “운송수단이”로 한다. 제18조 및 제34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19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入港”을 “도착”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物件”을 “조건”으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檢疫港에 回航”을 “검역장소에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각각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船舶ㆍ航空機”를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1조중 “船舶,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3조 각호외의 부분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陸路檢疫)”을 “(도보검역)”으로 하고, 제36조중 “陸路로”를 “육로를 통해 도보로”로, “사람 또는 물건(列車ㆍ車輛 등 運送手段을 포함한다)은”을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避難港의 入港時의 措置)”를 “(피난장소의 도착시의 조치)”로 하고, 동조중 “船舶 또는 航空機가”를 “운송수단이”로, “不得已檢疫港以外의 港口에 入港”을 “부득이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업무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중 “入ㆍ出港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도착ㆍ출발한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중 “入港通報”를 “검역통보”로,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船舶 또는 航空機의 長”을 “운송수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