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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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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2·12·30]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전문개정 2003·8·6]
제3조 삭제 <73·1·15>
제2장 검역조사
제4조(요검역선박과 항공기)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입항하거나국외로 출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63·2·9,72·12·30, 76·12·31, 87·11·28, 97·12·13>
1.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으로부터 출항하여 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유 또는 자재보급 등을 목적으로 내항하는 선박또는 항공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9·2·8>
제5조(군용선박 또는 항공기) 내외국의 군용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이에 주재하는 군의가 다음의 각호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87·11·28>
1.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가 발항 또는 기항한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3.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제6조(입항통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검역항에 접근하였을 때는 적의한 방법으로 당해 항의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에 관하여 통보를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소)
① 검역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장소에 닻을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② 검역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는 검역항에 착륙한 후 검역조사를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일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소장이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항공기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7·11·28>
④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외의곳에서도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69·5·19, 87·11·28, 97·12·13>
⑥ 국외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검역구역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72·12·30>[전문개정 63·2·9]
제8조(검역시각)
① 검역소장은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과 일몰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선박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 항공기에 대하여는 내항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의 도착이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승객과 하물의 하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장으로부터 출항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항예정시간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한다. <신설 72·12·30>
제9조(검역조사)
① 검역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63·2·9, 72·12·30,87·11·28, 2004·1·16>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승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선용품
4.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② 검역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개정 7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6·12·31> <개정 97·12·13>
제10조(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검역관등 검역소 공무원 및 도선사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9·2·8>
② 검역관의 허가없이 승선 또는 탑승한 자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항공기, 그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선박 또는 항공기를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을 하는 것
7. 선박·항공기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에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거나 선박·항공기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등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
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거소가 불명 또는 원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족의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63·2·9, 76·12·31>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선박·항공기의 장이나 시설등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등의 업무를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7·11·28, 97·12·13>
제12조(회항지시)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의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그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제13조(격리 또는 감시)
①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검역소,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한다. <개정 2003·8·6>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 격리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에 있어서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의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격리기간중에는 피격리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개정 76·12·31, 2003·8·6>
⑤ 감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8·6>
1. 콜 레 라 120시간
2. 페 스 트 144시간
3. 황 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은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전문개정 63·2·9]
제14조(비용부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 그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15조(조건부검역해제)
① 검역소장은 재검진 또는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의 해제를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일과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제16조(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할 수 없다.
제17조(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건전상태로 된 때에는 그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63·2·9>
제18조(요소독물건의 보관)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건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는 때에는 타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별도 보관할것을 당해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검역증
제19조(검역증의 교부) 검역조사의 결과 선박 또는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는때에는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검역증을 교부한다.
제20조(가검역증)
① 검역조사의 결과 조건부로 입항을 허가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은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② 가검역증이 교부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건을 이행한 때에는 검역소장은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가검역증을 거두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제21조(회항명령) 가검역증이 교부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제22조(무전검역)
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무전으로접수한 선박,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등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입항전에 검역절차의완료를 통보하고, 입항후에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전검역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87·11·28]
제23조 삭제 <99·2·8>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4조(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개정 63·2·9, 69·5·19, 97·12·13>
1. 삭제 <99·2·8>
2. 묘견, 원류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있는 동물·식물 또는 생과물·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제25조(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그 사망자를 발견하였거나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의심이 있는 때에는 진료·검사·소독 기타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63·2·9]
제26조(쥐잡이 소독증명서)
① 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0·8·7,87·11·28>
② 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7·11·28>
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연장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7·11·28>
제27조(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①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63·2·9,87·11·28>
제28조(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에 관한진찰,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안의 선박·항공기·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와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검사 및 예방접종
4. 선박·항공기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5.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7·11·28]
제6장 검역관
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공무원을 둔다. <개정 69·5·19>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76·12·31>
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제31조(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공무원은 본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검역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제32조(검역관의 제복등)
①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제복을 착용하며 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69·5·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검역소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76·12·31, 87·11·28, 97·12·13>
③ 검역관이 검역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 또는 승차하는 검역선이나 검역차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63·2·9> <개정 97·12·13>
제7장 실비의 징수등
제33조(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에 게기한 조치를 한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소유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63·2·9, 76·12·31, 97·12·13>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2.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
제34조(동전)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조치를 취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63·2·9, 97·12·13>
제35조(동전)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거나 또는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교부한 때에는 그 요구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 <개정 97·12·13>
제35조의2 삭제 <99·2·8>
제8장 보칙
제36조(육로검역) 육로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수단을 포함한다)은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2·8]
제37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① 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69·5·19, 97·12·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 97·12·13>
제38조(피난항의 입항시의 조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항 이외의 항구에 입항또는 착륙한 때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유무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를 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한다. <개정 97·12·13>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제9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입·출항한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지시를 거부한 선박 또는항공기의 장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사람 또는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전문개정 99·2·8]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역조사를받지 아니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장소에서 물건을 반출입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99·2·8]
제4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99·2·8]
제4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9·7, 2003·8·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통보를 하지 아니한 선박 또는항공기의 장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선 또는 탑승한 자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기간중 타인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진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전문개정 99·2·8]
제41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검역소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9·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2·8]

부 칙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 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⑪ 생략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8ㆍ6 법69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