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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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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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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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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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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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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령 제2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령 제2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