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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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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2.>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0. 12.]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2026. 8. 3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 삭제 <2026. 10. 12.>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2.>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2026. 10. 12.>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