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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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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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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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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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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지식경제부령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지식경제부령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