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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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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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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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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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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238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부착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78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238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부착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78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