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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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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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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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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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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ㆍ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2.> [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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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개정 2002. 6. 28.>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개정 2020. 6. 1.>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9.>
[제목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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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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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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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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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20. 6. 1.,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 6. 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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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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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 12. 29., 2020. 6. 1.,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개정 2005. 12. 29., 2020. 6. 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 12. 2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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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0. 6. 1.,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 6. 1.>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 6. 1.>[본조신설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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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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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 1. 29.,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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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2.>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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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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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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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존기간)
① 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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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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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6. 10. 12.>
② 법 제13조제4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6. 10. 12.>
③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6. 10. 12.>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21. 1. 29., 2026. 10. 12.> [본조신설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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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6. 10. 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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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직무대행자를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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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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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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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광역공소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 12. 29., 2026. 10. 12.>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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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광역공소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 12. 29., 2026. 10. 12.>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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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광역공소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6. 10. 12.>
② 고등법원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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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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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 허가청구서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한다.
19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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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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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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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7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대법원규칙 제3287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13조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관명칭,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 시 자료 제출 주체에 수사처검사등을 추가하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송부 주체를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제3조의3제2항 및 제7조의5제1항)
○ 공소청ㆍ수사처ㆍ특별검사 등을 "청구기관"으로 통칭하여 허가서ㆍ승인서 및 관련 자료의 인계기관을 정비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함(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의3,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대상에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반영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검사, 특별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대법원규칙 제3287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13조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