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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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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업무 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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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서울형사지방법원은 종합접수실의 선임 영장접수담당자,부산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형사단독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형사과가 없고민형과만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은 민형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사무과만 있는 지원은사무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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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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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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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즉시 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서용지 및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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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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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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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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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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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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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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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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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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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 허가청구서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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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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