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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에서 알게 된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제3조(허가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당직판사가담당한다.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서울형사지방법원은 종합접수실의 선임 영장접수담당자,부산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형사단독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형사과가 없고민형과만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은 민형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사무과만 있는 지원은사무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담당판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즉시 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서용지 및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제6조, 제7조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제10조(보존기간)
① 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한다.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보관한다.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 허가청구서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