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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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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업무 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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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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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서울형사지방법원은 종합접수실의 선임 영장접수담당자,부산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형사단독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형사과가 없고민형과만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은 민형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사무과만 있는 지원은사무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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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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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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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직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기입한다. <개정 2005·12·29>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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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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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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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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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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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통시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2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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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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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직무대행자를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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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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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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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12·29>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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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 사항을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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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고등법원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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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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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 허가청구서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한다.
19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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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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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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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하였던 수사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바로 요청할 수 있었던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에 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개정「통신비밀보호법」이 2005. 8. 2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기존 규칙의 제명 "통시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을 "통시제한조치 등의 허가절차 및 비밀유지에 관하 규칙"으로 바꿈 ○통시제한조치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건의 처리절차도 규율하게 되므로 "등"을 추가함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제명을 띄어 씀 나.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3조의2) 법 규정 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등 기재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제10조의3) ○ 법상의 기재사항 외에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를 요청할 전기 통신 사업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경우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ㆍ성명등을 기재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의 부본 첨부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허가서 발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제10조의4) ○ 수사기관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허가서 없이 자료를 요청하여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긴급 자료제공의 경우에는 그 자료 제공 사실을 관할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도록 함.
○ 개정이유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하였던 수사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바로 요청할 수 있었던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에 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개정「통신비밀보호법」이 2005. 8. 2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기존 규칙의 제명 "통시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을 "통시제한조치 등의 허가절차 및 비밀유지에 관하 규칙"으로 바꿈 ○통시제한조치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건의 처리절차도 규율하게 되므로 "등"을 추가함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제명을 띄어 씀 나.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3조의2) 법 규정 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등 기재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제10조의3) ○ 법상의 기재사항 외에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를 요청할 전기 통신 사업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경우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ㆍ성명등을 기재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의 부본 첨부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허가서 발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제10조의4) ○ 수사기관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허가서 없이 자료를 요청하여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긴급 자료제공의 경우에는 그 자료 제공 사실을 관할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