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
|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
제11조(몰수 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③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
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② 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 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
|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
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
|
제23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
|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
|
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
|
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
|
제28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9 대법원규칙20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9ㆍ11ㆍ29 대법원규칙2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제안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함) 설치와 관련된 8개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합심리결정 등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 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조항을 개정함(제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허가서 등을 인계하는 대상에 수사처 담당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2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각각 개정함(제3조부터 제5조)
○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한 때 사건기록 등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6조)
○ 형사판결 등의 결과를 통지하고, 완결된 형사사건 등의 기록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조항을 개정함(제7조)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2949호(202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를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제안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함) 설치와 관련된 8개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병합심리결정 등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 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조항을 개정함(제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허가서 등을 인계하는 대상에 수사처 담당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2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각각 개정함(제3조부터 제5조)
○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한 때 사건기록 등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6조)
○ 형사판결 등의 결과를 통지하고, 완결된 형사사건 등의 기록을 송부해야 하는 대상에 수사처가 포함되도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조항을 개정함(제7조)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수사처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조항을 개정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2949호(202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를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