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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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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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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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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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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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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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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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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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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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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몰수 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여야 한다.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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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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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 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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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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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③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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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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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② 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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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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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 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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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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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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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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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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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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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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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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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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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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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통해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2005. 8. 4.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나.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몰수보전명령서 등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 제3항, 제41조 제4항) 다. 또한 위 법은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과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 규정 외에 세부적인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몰수보전,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위 법 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위 각 법률의 대버붠규칙에 세부적인 절차를 두고 있음. 이번 규칙 제정시 이전의 규칙을 참고하고, 개정할 사항을 변경하였음. ○ 주요내용 가 몰수 보전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청구의 방식,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내지 제5조, 제23조, 제24조) 나.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몰수보전명령ㆍ부대보전명령ㆍ추징보전명령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27조) 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등이 발하여진 경우 공소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함(제8조, 제27조) 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 또는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9조, 제25조) 마. 예탁주권의 몰수보전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바. 몰수보전명령ㆍ추진보전명령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제12조, 제27조) 사.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법원과 검사 사이의 통지절차와 그 대상이 금전채권이어서 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강제 집행 외에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에 관하여도 규정함(제13조 내지 제22조) 아. 몰수보전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에 관하여 법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제28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의한몰수보전및추징보전등에관한규칙"을 참고하되, 위 규칙에서 개정할 만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함→검토자료 별첨
대법원규칙 제1975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여하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몰수보전 제2조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화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 공무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악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제11조 (몰수 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여야 한다.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여야 한다. 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 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서의 방식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5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 같은 조제1항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각 각"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제20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제21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구건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추징보전 제23조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2조제3항은"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제4장 보칙 제28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통해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2005. 8. 4.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나.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몰수보전명령서 등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 제3항, 제41조 제4항) 다. 또한 위 법은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과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 규정 외에 세부적인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몰수보전,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위 법 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위 각 법률의 대버붠규칙에 세부적인 절차를 두고 있음. 이번 규칙 제정시 이전의 규칙을 참고하고, 개정할 사항을 변경하였음. ○ 주요내용 가 몰수 보전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청구의 방식,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내지 제5조, 제23조, 제24조) 나.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몰수보전명령ㆍ부대보전명령ㆍ추징보전명령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27조) 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등이 발하여진 경우 공소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함(제8조, 제27조) 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 또는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9조, 제25조) 마. 예탁주권의 몰수보전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바. 몰수보전명령ㆍ추진보전명령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제12조, 제27조) 사.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법원과 검사 사이의 통지절차와 그 대상이 금전채권이어서 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강제 집행 외에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에 관하여도 규정함(제13조 내지 제22조) 아. 몰수보전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에 관하여 법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제28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의한몰수보전및추징보전등에관한규칙"을 참고하되, 위 규칙에서 개정할 만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함→검토자료 별첨
대법원규칙 제1975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여하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몰수보전 제2조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화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 공무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악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제11조 (몰수 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여야 한다.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여야 한다. 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 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서의 방식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5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 같은 조제1항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각 각"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제20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제21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구건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추징보전 제23조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2조제3항은"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제4장 보칙 제28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