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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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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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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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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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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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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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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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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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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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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몰수 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여야 한다.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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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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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 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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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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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③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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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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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② 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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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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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 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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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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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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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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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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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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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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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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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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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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