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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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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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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ㆍ3ㆍ19>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9>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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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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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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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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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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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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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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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19ㆍ3ㆍ19>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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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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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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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개정 2019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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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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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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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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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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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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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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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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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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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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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ㆍ3ㆍ19>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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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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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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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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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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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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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1. 삭제 <2019ㆍ3ㆍ19>
2. 삭제 <2019ㆍ3ㆍ19>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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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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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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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19>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6, 2016ㆍ12ㆍ27, 2019ㆍ3ㆍ19>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9ㆍ3ㆍ19>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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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6 대령232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62>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7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9 대령29626>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8 대령30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49>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4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