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
|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제5조(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
|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
|
제7조(장애 정도의 심사)
|
|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 신청인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
|
제13조(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
|
|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
|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신청한 사람이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
|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
|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
|
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
|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
|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
|
제26조(결손처분)
|
|
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
|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현황의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 1. 4. 공포, 10. 5.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 활동지원급여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함.
3)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4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3)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안 제7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모든 신청인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 정도의 심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애 정도 심사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안 제14조)
1) 신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그 심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하고,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가 인정점수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
3)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조사에 따르는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도록 함.
3)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적정한 질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안 제28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로 정함.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04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장애 정도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신청인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신청한 사람이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현황의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영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안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 1. 4. 공포, 10. 5.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 활동지원급여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함.
3)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4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3)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안 제7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모든 신청인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 정도의 심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애 정도 심사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안 제14조)
1) 신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그 심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하고,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가 인정점수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
3)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조사에 따르는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도록 함.
3)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적정한 질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안 제28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로 정함.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04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장애 정도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신청인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신청한 사람이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사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현황의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영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