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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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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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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ㆍ12ㆍ27, 2015ㆍ2ㆍ26>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9>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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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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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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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 정도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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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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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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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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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 신청인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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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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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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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점수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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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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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1. 법 제7조제1항제1호 중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신청한 사람이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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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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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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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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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활동보조인의 자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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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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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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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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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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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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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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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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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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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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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ㆍ12ㆍ27>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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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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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현황의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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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제38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6, 2016ㆍ12ㆍ27>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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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6 대령232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7 대령24262>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7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의2 및 별표 1 신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그 부과절차에 대하여 정함.
나.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제20조의2 신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해당 활동지원인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7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를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경우"를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의"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 단서"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조사"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같은 항 제11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1호) 중 "제27조의2"를 "법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제31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의2 및 별표 1 신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그 부과절차에 대하여 정함.
나.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제20조의2 신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해당 활동지원인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7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를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경우"를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의"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 단서"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조사"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같은 항 제11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1호) 중 "제27조의2"를 "법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제31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