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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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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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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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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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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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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계약의 달성도나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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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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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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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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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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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제출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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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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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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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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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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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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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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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9·10>
② 삭제 <96·4·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0>
④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3ㆍ12ㆍ12>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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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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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 한다.
②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전문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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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점)
① 훈련성적으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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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① 삭제 <2005·9·15>
③ 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기관의 설정에 따라 제18조 및 제19조의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소속기관의 장이담당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평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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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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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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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2>
1. 「국가기술자격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과 해당 시·도 교육청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별표 5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4. 시·도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만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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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2>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점수로 가점 평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1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ㆍ12ㆍ12>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총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2ㆍ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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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및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 경우에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이내에서 가점으로평정한다. <개정 2001·1·31, 2005·9·15>
1. 교육훈련기간이 8주 이상 16주 미만인 때 0.13점
2. 교육훈련기간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인 때 0.25점
3. 교육훈련기간이 24주 이상인 때 0.38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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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실적가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점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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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가점 평정표 부본(부본)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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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8.78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장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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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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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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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ㆍ12ㆍ12>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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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바로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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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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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96·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부칙 <97·1·18>
제1조 (시행일)부칙 <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단서의 개정규정은부칙 <99·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27 교육인적자원부령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5·26 교육인적자원부령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4ㆍ7 교육과학기술부령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교육과학기술부령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교육과학기술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0 교육과학기술부령71>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12 교육부령1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加點)을 1개월마다 0.05점으로 하던 것을 0.1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19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상당 계급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기능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을 "상당 계급"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9조제2항"을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를 "연구사 및 지도사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를 "연구사 및 지도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0.05점"을 각각 "0.1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80점"을 "2.40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8.18점"을 "8.78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를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중 "6급 및 기능직 기능6급"을 "6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능7급 이하"를 "7급"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중 "7급ㆍ8급, 기능7급 이상"을 "7급 및 8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加點)을 1개월마다 0.05점으로 하던 것을 0.1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령 제19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상당 계급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기능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을 "상당 계급"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9조제2항"을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를 "연구사 및 지도사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를 "연구사 및 지도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0.05점"을 각각 "0.1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80점"을 "2.40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8.18점"을 "8.78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를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중 "6급 및 기능직 기능6급"을 "6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능7급 이하"를 "7급"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중 "7급ㆍ8급, 기능7급 이상"을 "7급 및 8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