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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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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제32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99·7·9>
②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개정 99·7·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99·7·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일 현재의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99·7·9>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99·7·9>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임용권자가 각각 지정한다.[전문개정 99·7·9]
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전문개정 99·7·9]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전문개정 99·7·9]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각 평정점의 배점은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9]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9>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영 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97·1·18>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제출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후 10일이내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서식)
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8조 내지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훈련성적 및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7·1·18, 99·7·9>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및 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경력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 및 영 별표 3제2호 다목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의 경력의상당계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4·8>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96·4·8, 97·1·18, 99·7·9>
② 삭제 <96·4·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다음 각호의 1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96·4·8, 98·12·26, 2001·8·27>
1. 영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매 1월마다 0.04점. 다만, 가산점수의 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본문보다 낮게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영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3.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15일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4·8]
제3절 훈련성적평정
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전문교육훈련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다만,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성적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의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시·도 교육청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등에서 이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직장훈련 또는 위탁교육훈련의 성적은 이를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③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보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27>[전문개정 99·7·9]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점)
① 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는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포함한다)과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에 각각 10점씩 배정한다. <개정 2001·8·27>
②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1주 이상2주 미만과정은 5점, 2주 이상과정은 1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과 전문연구활동 등을 대상으로평정하되,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점수 및 인정범위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그 성적의 8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1·1·31, 2001·8·27>[전문개정 99·7·9]
제20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은 이를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기관의 설정에 따라 제18조 및 제19조의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소속기관의 장이담당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평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9]
제2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하여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99·7·9>
제4절 가점평정
제22조 삭제 <97·1·18>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98·12·26, 99·7·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민간자격증(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관련분야의 자격증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자격증중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자격증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26>
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6급·연구사·지도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이를 평정한다. <개정 97·1·18>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총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99·7·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 경우에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평정한다. <개정 2001·1·31>
1. 교육훈련기간이 8주 이상 16주 미만인 때 0.25점
2. 교육훈련기간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인 때 0.5점
3. 교육훈련기간이 24주 이상인 때 0.75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99·7·9]
제25조의2(실적가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9]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8.0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97·1·18, 99·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지방 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국가 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6·4·8, 99·7·9>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개정 99·7·9>
⑤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신설 99·7·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전문개정 99·7·9]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9·7·9>
1. 근무성적 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4·8, 97·1·18>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5. 영 제31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경우
6.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삭제하여야 한다.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99·7·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96·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고,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7·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0조·제27조·별표 2·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부령 제667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8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각호의 개정규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여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다만, 1주 이상
2주 미만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정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주 이상은 10점, 3일 이상 1주 미만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기준 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27 교육인적자원부령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