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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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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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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99·7·9>
②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개정 99·7·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99·7·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일 현재의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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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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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임용권자가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5·9·15>[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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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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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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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각 평정점의 배점은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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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4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9, 2005·9·15>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영 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5·9·15>
④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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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제출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후 10일이내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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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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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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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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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96·4·8, 97·1·18, 99·7·9>
② 삭제 <96·4·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6·4·8, 98·12·26, 2001·8·27, 2005·9·15>
1. 영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매 1월마다 0.04점. 다만, 가산점수의 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본문보다 낮게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영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3.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④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은 당해 교육청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9·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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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15일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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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 한다.
②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전문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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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점)
① 훈련성적으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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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① 삭제 <2005·9·15>
③ 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기관의 설정에 따라 제18조 및 제19조의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소속기관의 장이담당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평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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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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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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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98·12·26, 99·7·9, 2005·9·1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운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당해 시·도 교육청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5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26>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 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으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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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6급·연구사·지도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점수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이를 평정한다. <개정 97·1·18, 2005·9·15>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총 0.6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99·7·9, 2005·9·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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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및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 경우에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이내에서 가점으로평정한다. <개정 2001·1·31, 2005·9·15>
1. 교육훈련기간이 8주 이상 16주 미만인 때 0.13점
2. 교육훈련기간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인 때 0.25점
3. 교육훈련기간이 24주 이상인 때 0.38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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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실적가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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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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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7.26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97·1·18, 99·7·9, 2005·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점·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지방 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국가 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6·4·8, 99·7·9>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5·9·1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개정 99·7·9, 2005·9·15>
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신설 99·7·9, 2005·9·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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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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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9·7·9>
1. 근무성적 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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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진심사를 하기 바로 전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4·8, 97·1·18, 2006·5·26>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5. 영 제31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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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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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96·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부칙 <97·1·18>
제1조 (시행일)부칙 <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단서의 개정규정은부칙 <99·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1·8·27 교육인적자원부령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5·26 교육인적자원부령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05호, 2007. 4. 12.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인사관리 반영을 위한 기준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8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한다) 및 훈련성적”을 “한한다)”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ㆍ훈련성적”을 “제1항에 따른 경력”으로 한다. 제3장제3절(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당해 공무원의 경력ㆍ훈련성적”을 “해당 공무원의 경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70점, 경력평정점 3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496-1009-0001.hwp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지방공무원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05호, 2007. 4. 12.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인사관리 반영을 위한 기준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8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한다) 및 훈련성적”을 “한한다)”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ㆍ훈련성적”을 “제1항에 따른 경력”으로 한다. 제3장제3절(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중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경력ㆍ훈련성적”을 “경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당해 공무원의 경력ㆍ훈련성적”을 “해당 공무원의 경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70점, 경력평정점 3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개정문 한글파일 참조] 2496-1009-0001.hwp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