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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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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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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이나 임시검역증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2. 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공급받거나 자재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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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용 운송수단)
1. 운송수단 안에 검역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사환자)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이 출발하거나 머무른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다는 사실
3. 전염병을 옮기는 쥐나 벌레가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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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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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역 장소)
① 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기)를 달고 검역 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 장소에 착륙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소장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하도록 지시하면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국외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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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날씨,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 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 항공기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검역관의 도착이 늦어지면 해당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하거나 대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서 출발 예정 시간을 통보받아 그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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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역조사)
① 검역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경과(경과)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 선용품(선용품)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벌레의 유무와 번식상태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승무원 또는 승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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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 등 검역소 공무원과 도선사(도선사) 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의 허가 없이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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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역 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검역 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화장)하는 것
7. 운송수단과 이에 실린 물품, 검역구역 안의 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를 소독하고 쥐·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는 것
8. 병원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그 밖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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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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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격리와 감시)
① 검역소장은 격리(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한다.
1. 검역소
2.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
3. 자가(자가)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격리 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는 환자가 완치(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⑤ 감시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120시간
2. 페스트: 144시간
3. 황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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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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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건부 검역 해제)
① 검역소장은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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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건의 반출·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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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시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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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독이 필요한 물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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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역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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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시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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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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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전 검역)
①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이 무전(무전)으로 검역 신청을 한 경우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입항 전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입항 후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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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물품 수입의 제한)
1. 개·고양이·원숭이 등의 동물로서 입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하기 전 10일 이내에 발행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곤충
3. 검역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과일·야채 그 밖의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부침투성)인 관(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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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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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쥐잡이 소독증명서)
① 검역소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쥐잡이 소독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위생검사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선박이 그 선적지(선적지)로 돌아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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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요구에 따른 예방조치)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가 요구하면 검역전염병 검사·소독과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을 진찰하고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가 요구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 검사와 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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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외여행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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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 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역학)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하여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몽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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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역관의 임명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공무원을 둔다.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의무직)이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적어도 1명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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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역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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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역관의 제복 등)
①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으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의 복제(복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검역관이 검역사무를 하기 위하여 타는 검역선이나 검역차량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검역기)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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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징수)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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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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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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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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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① 외국에서 검역전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경우 감시나 격리하는 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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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피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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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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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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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7.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 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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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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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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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격리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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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