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02-0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12-1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정책) | 좌동 |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좌동 |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
| 제5조(사업주의 책무) | 좌동 |
|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 좌동 |
|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
|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 좌동 |
|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좌동 |
|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
|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
|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
|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
|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
|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
|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
|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좌동 |
| 제11조(자살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2ㆍ8] |
좌동 |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 자살 관련 상담 | 좌동 |
|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 좌동 |
|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좌동 |
|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좌동 |
|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좌동 |
|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좌동 |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좌동 |
|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좌동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좌동 |
|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 좌동 |
|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 좌동 |
| 4. 독극물 판매정보 | 좌동 |
|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
|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
|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
|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 요청자 |
|
2. 요청 일시 및 목적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
|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8>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8, 2019ㆍ1ㆍ15>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ㆍ15> |
|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2ㆍ8> |
좌동 |
부칙 <2017ㆍ2ㆍ8 법145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2ㆍ11 법158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