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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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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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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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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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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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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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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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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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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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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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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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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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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심리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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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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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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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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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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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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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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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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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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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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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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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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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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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8, 2019ㆍ1ㆍ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자조)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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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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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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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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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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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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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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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29 법14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8 법145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1 법158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ㆍ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등).
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함(제12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19구조ㆍ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마. 자살자 가족 등 자조(自助)모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2항 신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이유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ㆍ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등).
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함(제12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19구조ㆍ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마. 자살자 가족 등 자조(自助)모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2항 신설).
법률 제1589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