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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12-30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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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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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제외 대상) | 좌동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좌동 |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좌동 |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좌동 |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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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좌동 |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 관리실 | 좌동 |
|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좌동 |
|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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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좌동 |
|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공연장 | 좌동 |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좌동 |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좌동 |
| 제4조(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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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좌동 |
| 2.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좌동 |
| 3.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본조신설 2008·6·30] | 좌동 |
| 제5조 삭제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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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약물 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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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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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 좌동 |
|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좌동 |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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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 좌동 |
|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 좌동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 좌동 |
|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 좌동 |
|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 좌동 |
|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좌동 |
|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 좌동 |
|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좌동 |
|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좌동 |
|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좌동 |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 좌동 |
|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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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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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 좌동 |
|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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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22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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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30 대령23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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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