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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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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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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등)

좌동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 내용은별표와 같다.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7·2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③ 삭제 <82·5·15>

삭제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인 범위로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82·5·15>

삭제

② 삭제 <98·7·25>

삭제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82·5·15>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다만,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12.28]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