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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28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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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24, 2008·7·29>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29>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4, 2008·7·29>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 2. 정관 1부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취임승낙서 각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0.28] |
| 제4조(설립허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허가한다.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8] |
|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좌동 |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 1. 변경사유서 1부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0.28] |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1.10.28] |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제10조(해산신고) |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좌동 |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좌동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1.10.28] |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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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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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9]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
부칙 <2008ㆍ7ㆍ29 행정안전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10.28 행정안전부령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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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 |
|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 |
| [별지 제4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