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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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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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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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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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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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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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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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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신고)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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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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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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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호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법인해산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로 한다. 제11조 중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호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법인해산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로 한다. 제11조 중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