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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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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 좌동 |
| 3. 무역조정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轉職)·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 좌동 |
|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을 것 | 좌동 |
| 나.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좌동 |
|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좌동 |
| 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관련 서비스"라 함은 별표에서 정한 업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및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무역조정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동항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동항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 좌동 |
|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소요계획의 적정성, 기존의 융자자금 규모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소요계획의 적정성, 기존의 융자자금 규모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융자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융자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상담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그 밖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그 밖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9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의 출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 좌동 |
|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 좌동 |
|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자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자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 좌동 |
|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무역조정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 좌동 |
| 2. 무역조정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 좌동 |
| 제11조(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 좌동 |
| 2.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 | 좌동 |
| 3. 그 밖에 무역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⑨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⑨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 ⑩ 제1항 내지 제9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1.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다. 무역 또는 노무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라. 무역 또는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 ⑤ 실무위원회는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평가위원회는 무역조정계획 등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좌동 |
|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좌동 |
| 1.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 | 좌동 |
|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기업의 임직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기업의 법률4.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좌동 |
| 3.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해당기업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무역위원회,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좌동 |
| 제20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추가징수금의 기준)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22조(보고명령)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무역조정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 | 좌동 |
|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투자이행 및 성과 | 좌동 |
|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 좌동 |
| 2. 그 밖에 무역조정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동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동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좌동 |
|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 좌동 |
|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 좌동 |
|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 좌동 |
|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24조(업무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동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좌동 |
| 4. 법 제8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 좌동 |
| 5. 법 제9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 | 좌동 |
|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 좌동 |
| 7.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완료보고서 및 보고사항의 접수 | 좌동 |
| 8.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 좌동 |
| 9.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 좌동 |
| 10.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 좌동 |
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이하 생략 |
|
| [별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 좌동 |
| [별표 1]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